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산기술진흥법)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22., 2015. 6. 22.>
1. “수산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수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산과학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조사ㆍ관리ㆍ조성에 관한 기술
나. 수산동식물의 수산종자생산ㆍ양식ㆍ육종에 관한 기술
다. 수산물의 위생ㆍ안전ㆍ저장ㆍ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
라. 수산용 약품의 개선에 관한 기술
마.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3. “시험연구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나. 수산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다. 수산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라. 수산생물전염병 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마. 어업 및 가공업 장비 등 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시험연구 사업
사. 연안어장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시험연구 사업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기술보급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산업인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 조직의 육성 사업
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사업
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업(이하 “지역수산업”이라 한다)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라.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기술(이하 “현장애로개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마.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나. 수산업인ㆍ어촌청소년ㆍ어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다. 후계어업경영인 및 전업경영인(專業經營人) 등 전문수산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8. 27.>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1. 1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수산업 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수산물의 수출 품종에 관한 연구개발
3. 수산생명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5. 수산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개선기술의 개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및 수산업인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및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책 등의 건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시책 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수산업 현장에 보급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1. 기술보급사업의 목표
2. 기술보급사업의 시책방향
3.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그 밖에 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② 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기술보급공무원은 기술보급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ㆍ수당ㆍ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 등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해당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이라도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계 학교, 수산업자 단체, 연구기관, 기업, 수산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촌진흥법」”을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종묘생산”을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㉘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㊵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