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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시행 1980.05.12.] [대통령령 제9870호 1980.05.12.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사령부의 설치)

한강이북의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경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ㆍ5ㆍ12>

1.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2.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수도방위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즈음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보호상 필요한 때의 지원

4. 기타 안전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조 (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한강이북의 수도일원(지정된 부대를 사용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제4조 (사령관)

①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임무를 통할하며,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80ㆍ5ㆍ12>

④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 경호실장과 협의한다.<개정 1980ㆍ5ㆍ12>

제5조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두되, 각 참모부서 및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③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0ㆍ5ㆍ12]
제6조 (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ㆍ5ㆍ12][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80ㆍ5ㆍ12>]
제7조 (무기사용)

소속부대원의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에서 이동<1980ㆍ5ㆍ12>]
제8조 (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0ㆍ5ㆍ12]
부칙 <대통령령 제9218호, 1978.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870호, 1980. 5.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