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재선충방제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 및 출입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8.>
1. 재선충병의 감염시기ㆍ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2.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 주변의 피해현황
3. 감염목의 반출ㆍ이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①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19. 7. 18.>
②중앙역학조사반원은 산림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선충병 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재선충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선충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재선충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지역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15. 11. 6.>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설계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를 하는 경우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에 따라 수립하는 실시설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사업 대상지의 위치 및 규모
2. 예상 방제비용
3. 산림소유자등의 요구사항
4. 실시설계 수립 방침
5. 그 밖에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계획 도면
2. 방제사업 대상지별 방제방법
3. 방제작업 관련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4. 방제사업비 산출 명세
5. 그 밖에 방제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설계에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설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제사업의 감리를 하려는 경우 감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2.>
1. 방제사업의 설계도서가 해당 지역의 지형, 접근성 또는 해당 지역의 수종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 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5.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가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의 전체구역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10. 1. 26., 2013. 10. 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1. 소나무림 및 해송림 지역: 1년
2. 잣나무림 지역: 2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산림청장에게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10. 1. 26., 2013. 10. 4.>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9. 7. 18.>
②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 12. 19., 2015. 11. 6.>
③제2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④ 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6.>
법 제1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1. 6., 2019. 7. 18.>
1. 포지(圃地)나 분(盆)에서 생산된 경우
2. 논ㆍ밭ㆍ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3. 건물 담장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4.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에서 생산된 경우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7. 18.>
③ 삭제 <2019. 7. 18.>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소나무류 소유자 및 취급업체 등 관련 종사자에게 문서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목적
2. 일시 이동중지 지역
3. 일시 이동 중지 대상
4. 일시 이동중지 기간
5. 그 밖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 벌채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 3. 28.>
1.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2. 재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소나무류 입목의 뿌리 주위의 토양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법
② 삭제 <2007. 3. 28.>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ㆍ리의 전체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3. 28., 2007. 11. 20., 2010. 1. 26., 2012. 6. 8.>
②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등을 벌채한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10. 1. 26.>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26., 2007. 3. 28., 2010. 1. 26.>
③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10. 1. 26., 2015. 11. 6.>
④ 삭제 <2007. 3. 28.>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선충병방제계획서의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실시설계에 따라 재선충병방제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경우: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른 설계기준에 따라 방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대책 중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26.>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재선충병 방제대책 지역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14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림ㆍ환경 분야 비영리법인의 회원
2.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6개월 이상인 자
3.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감염목등의 이동제한 등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나무류의 생산확인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
3. 재선충병의 예방ㆍ방제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
4.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제 <2017. 8. 22.>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제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의 이행: 2017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2017년 1월 1일
4.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범위: 2017년 1월 1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고, 제9조제1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⑥ 및 ⑦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방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작성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 비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작성된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