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시행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02.0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세무대학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세무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세무대학은 경기도 수원시에 둔다.

제3조 (학칙)

①세무대학의 학칙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ㆍ2ㆍ1>

③학칙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ㆍ학과설치와 학과별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선발고사를 포함한다)와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전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보조등에 관한 사항

7. 졸업후의 의무복무에 관한 사항

8. 교수회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과 수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공개강좌와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12. 학생의 내무생활에 관한 사항

13. 조세문제연구소ㆍ운영위원회 및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

14.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칙이 위임되거나 세무대학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 (학장)

①세무대학에 학장 1인을 두되,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5ㆍ9ㆍ28>

②학장은 3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이중 국세행정관서에서 3년이상 재작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이나 세무대학의 부교수이상 또는 대학(교육대학ㆍ사범대학을 포함한다.이하같다)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85ㆍ9ㆍ28>

③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수부장이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공무원의정원등)

①세무대학에 학장ㆍ교수(교육법에 의한 조교이상의 교원을 포함한다)와 그외에 국가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일반학과정의 교육은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담당한다.

③세무학과정의 교육은 다음의 자가 담당한다.

1. 교육법에 의한 교원

2. 4급세무학교수요원

3. 5급세무학교수요원

제6조 (하부조직)

①세무대학에 교수부와 서무과ㆍ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며, 교수부에는 내국서학과와 관세학과를 둔다.

②교수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교무과장ㆍ학생과장ㆍ내국세학과장 및 관세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이하 “세무학교수요원”이라 한다)로 보한다.

제7조 (교수부)

①교수부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학과 및 관세학과의 교육

2. 교수등의 연구

3. 교수등의 복무

②내국세학과 및 관세학과는 각각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수립 및 그 실시

2. 교과편성

3. 교재선정 및 편찬

제8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관리 및 연금

5. 법령 및 예규

6. 기본운영계획의 작성 및 심사분석

7. 비상계획

8. 예산ㆍ결산 및 회계

9. 물품 및 재산관리

10. 시설ㆍ설비의 유지 및 영선

11.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교무과)

교무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 및 수업관리

2. 학점 및 성적평가

3. 학생의 모집ㆍ등록ㆍ입학ㆍ휴학, 복학 및 퇴학

4. 학적관리

5. 도서관 및 학보사의 관리

6. 기타 교무에 관련된 사항

제10조 (학생과)

학생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사와 동원 및 훈련

2. 체육행사

3. 학생의 신분 및 상벌

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5. 보건 및 후생

6. 장학에 관한 사항

7. 학생지도연구소 및 기숙사의 관리

8. 기타 학생지도에 관련되는 사항

제11조 (운영위원회)

①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사항

2. 세무대학의 운영을 위한 교육과 재정등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조세문제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세무대학운영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재무부차관,학장, 재무부의 기획관리실장ㆍ제1차관보ㆍ제2차관보, 국세심판소장, 국세청차장 및 관세청차장으로 구성한다.<개정 1987ㆍ4ㆍ1>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부차관이 된다.<개정 1987ㆍ4ㆍ1>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인사위원회)

①세무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교수부장ㆍ내국세학과장ㆍ관세학과장과 조교수이상의 교원 및 세무학교수요원중 학장이 지명하는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수부장이 된다.

③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부속시설)

①세무대학에 학생지도연구소ㆍ도서관 기타 학칙이 정하는 부속시설을 둔다.

②제1항의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4급세무학교수요원으로 보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교수, 전임강사 또는 5급세무학교수요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1987ㆍ4ㆍ1>

제3장 학사운영
제14조 (교과)

교과편성은 학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이 정한다.

제15조 (학생정원)

세무대학의 학생입학정원은 360인으로 한다.

제16조 (교수 등의 임용)

①교육법에 의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이 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②세무대학교수요원은 학장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재무부 소속 공무원을 세무학교수요원으로 임명할 때에는 학장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교육법에 의한 전임강사 및 조교는 학장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간강사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강사 및 조교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그 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7ㆍ4ㆍ1>

제17조 (순환근무등)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은 세무학교수요원으로 계속하여 2년을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경우에는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국세행정관서로 전보한다.

②제1항의 근무기간이 학기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의 종료일을 근무기간이 경과하는 날로 본다.

③법 제6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서의 “국세행정을 관장하는 관서”와 법 제9조 및 이 영에서의 “국세행정관서”라 함은 다음의 관서를 말한다.

1. 재무부(세제국ㆍ관세국에 한한다)

2. 세무대학

3. 국세심판소

4. 국세청 및 그 하부기관

5. 관세청 및 그 하부기관

제18조 (입학자격)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입학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이상 24세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세무대학 또는 다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세무대학에서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

제19조 (입학시기)

학생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 (내무생활)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위탁 및 수탁교육)

①학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우수한 학생을 위탁교육계획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학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위탁생을 받아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탁 및 수탁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은 국세행정관서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되,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당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학비 등의 상환)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지급된 금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피복비, 여비, 수당 기타 교육에 필요하여 당해 학생에게 지급한 물품 및 경비인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사유를 말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때

2.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감소되어 과원이 된 때

3. 기타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③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사유를 말한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때

2. 과원으로 인하여 채용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퇴학하거나 채용되지 아니한 때

④세무대학졸업자가 근무하는 관서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제2항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4일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학장은 세무대학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 또는 졸업 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비용을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국고에 환입하여야 한다.

제24조 (다른 법령의 준용)

①세무대학의 학기, 수업일수와 교과이수단위(일반학과정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을, 교수의 배치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5조제1항의 교수 기타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보수 및 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재무부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일과 같이 한다.<개정 1987ㆍ4ㆍ1>

③세무학교수요원의 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중 교육공무원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7ㆍ4ㆍ1>

제4장 조세문제연구소
제25조 (기능)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세제 및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2. 재정수요의 예측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3. 현행세제 및 세정상의 문제점분석과 그 대책의 연구

4. 각종 조세관계자료의 수집과 통계의 작성

5. 외국조세제도의 연구

6. 대외 조세협력 및 전략의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자와의 교류

8.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발표

9.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26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연구위원중에서 보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장으로 하여금 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연구위원등)

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연구원을 둔다.

②연구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그 중 4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상임연구위원은 교수, 부교수 또는 세무학교수요원으로 보하고, 비상임연구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의 경제ㆍ재정 및 조세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경제ㆍ재정 및 조세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세행정관서에서 4급이상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④연구원은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한다.

⑤비상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ㆍ연구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

①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장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는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연구활동)

①연구소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나 학회등에 대하여 연구자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연구소는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세무대학의 교수등을 포함한다)에게 과제를 위탁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연구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협조나 위탁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0692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란의 총계 “202,041”을 202,002“로, 별정직 계 ”195,288“을 ”195,269“로, 교육대학·전문대학란의 학장 ”48“을 ”47“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60“을 ”1,846“으로, 조교 ”210“을 ”208“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161"을 "160"으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141“을 ”140“으로 하고, 2급 내지 5급 계 ”3,337“을 ”3,325“로, 행정사무관 ”209“를 ”208“로, 행정주사 ”484“를 ”48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70“을 ”69“로, 행정주사보 ”432“를 ”430“으로, 행정서기 ”245“를 ”240“으로, 고용원 ”3,315“를 ”3,307"로 한다.

동표중 5.국립전문대학란의 총계 “2,125”를 “2,086”으로, 별정직계 “1,353”을 “1,334”로, 전문대학란의 학장 “19”를 “18”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085”를 “1,071”로, 조교 “153”을 “151”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22”를 “21”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19”를 “18”로 하고, 3급 내지 5급 계 “227”을 “215”로, 행정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주사 “76”을 “7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16”을 “15”로, 행정주사보 “63”을 “61”로, 행정서기 “29”를 “24”로, 고용원 “508”을 “500”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세무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인사위원회의 동의와 문교부장관의 협의를,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세무대학의 학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세무전문대학의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37호, 1984.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73호, 1985.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112호, 1987.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수등의 재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세무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는 1987년 9월 1일까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41호, 1987. 12. 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31호, 1989.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 또는 6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 또는 9급상당)"를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또는 9급상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739호, 198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098호, 199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2”를 “90”으로 하고, 별정직 계 “26”을 “24”로 하며,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21”을 “19”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5> 생략

<106>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7> 내지 <148> 생략

[별표 ]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