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세무대학설치법

[시행 2001.02.28.] [법률 제5995호 1999.08.31. 폐지]
세무대학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995호, 1999. 8.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학생 및 졸업자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이하 “세무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한 자중 이 법 시행당시 졸업하지 못한 자(이하 “휴학생”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2001년 2월에 세무대학을 졸업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행정관서의 8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내 소재 전문대학의 세무관련학과에 편입학하여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받는 자의 학비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무대학설치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에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전문대학에 납입하는 납부금에 한하여 정부가 이를 지급한다.

③휴학생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에 편입학하는 경우 그 전문대학에는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복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 및 정부에서 지급한 금품의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세무대학설치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등을 지급받은 자로서 채용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무대학설치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학적관이사무 및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무대학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세무대학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2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2001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세무대학소속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

제5조 (입학생의 선발에 관한 특례) 세무대학 학장은 2000학연도 입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