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이하 “치료명령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진단이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6. 11. 29., 2017. 5. 29.>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피청구자를 진단하거나 감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명령피청구자를 직접 면접하여 진단이나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하면 심리적ㆍ생리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①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 경찰서장,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2. 주거지
3. 직업
4. 등록기준지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죄명
2. 연락처
3. 구속 여부
4. 변호인의 성명
① 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이하 “심리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지 왜곡과 일탈적 성적 기호(嗜好)의 수정
2. 치료 동기의 향상
3.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증진
4. 사회적응 능력 배양
5. 일탈적 성행동의 재발 방지
6. 그 밖에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집행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치료명령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휘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 서면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7. 12. 29.>
1.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문 등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휘 서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
4. 법 제8조의4에 따라 송부 받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
②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
2. 법 제15조 및 이 영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항
③ 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야 하며, 약물 투여와 함께 호르몬 수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투여할 약물은 다음 각 호의 약물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물로 한다.
1.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ㆍ감소시키는 약물
2.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약물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7. 11. 21.>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관(이하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관
2. 제1호의 기관 외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약물치료를 실시한 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이송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가종료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석방 예정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의사로 하여금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도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기관에서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그 밖에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소속된 보호관찰소의 장은 즉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 부작용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관은 제4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일부터 1개월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신체상태의 변화 및 약물 투여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보고에 따라 약물 투여 재개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약물 투여 재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다시 집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법 제14조제4항제2호ㆍ제3호의 사유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로서 그 형이나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10조에 따라 집행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이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다시 치료 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수용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석방 예정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호르몬 수치 검사 또는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소변 등 시료(試料)의 제출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출한 소변 등의 시료를 대검찰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주거 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2. 주거 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또는 출국 목적
3. 국외 체류 예정 기간
4. 그동안의 치료 경과 및 준수사항 이행 상태
5. 치료명령 회피 목적의 유무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거 이전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주거이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
3.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를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 밖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 취소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가해제가 취소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해제가 취소된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가해제 취소 후 최초로 성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수형자(이하 “성폭력수형자”라 한다) 가운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용기록부
2. 판결문 사본
3. 분류처우심사표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약물치료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및 치료명령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 11. 23.>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에게 지체 없이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폭력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고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행위마다 금액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치료비용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료비용을 내야 한다.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치료비용 납부를 명하는 서면을 받을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 치료비용 국가 부담 결정을 받아야 한다.
1.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2.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⑤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관은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 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 제출할 자료의 범위
4. 동의서의 유효기간
5. 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 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손도장
⑦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부담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행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가종료자 등(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6. 11. 29.>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만으로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③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한 경우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한 경우 가종료자등에게는 그 결정서를,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감호시설(이하 “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게 될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약물치료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효과ㆍ부작용 등에 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① 법 제4장(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규정 외에 제4조, 제6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전 진단 및 감정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 등 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12항에 따른 석방예정 통보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5항제1호에 따른 구금해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에 관한 사무
5.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에 관한 사무
③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소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4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의 통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부과 결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 및 감정 의뢰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명령 부과 결정의 통보에 관한 사무
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 사무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쇄약물 투약 여부 등 검사 의뢰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 및 이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무
10.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11.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에 관한 사무
12.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에 관한 사무
이 영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