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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성병검진규정

[시행 1969.02.22.] [보건사회부령 제242호 1969.02.22.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특수업태부”라 함은 외국군이 밀집하여 주둔하거나 윤락행위를 하는 여자들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땐사ㆍ접대부 기타 윤락행위를 하는 여자를 말한다.

제3조 (특수업태부의 실태파악)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성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강제성병검진등)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특수업태부에 대하여 수시로 성병에 관한 강제진단 및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보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강제진료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매월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242호, 1969.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