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1. 1. 3., 2024. 6.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3. 3. 23.>
삭제 <2013. 3. 2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 6. 18.>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 6. 18.>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삭제 <2013.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㊿ 까지 생략
<5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 부터 <8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검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정기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별표(종전의 별표 1) 중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를 삭제한다.
⑯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사를 받은 날에 이 규칙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남성종업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전 6개월 이내에 매독검사, HIV검사 및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를 받은 사람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독검사 및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와 이 규칙 시행일 전 6개월 이내에 HIV검사를 받은 사람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