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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2021.06.09.] [법률 제17636호 2020.12.0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7, 57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이하 “선주등”이라 한다)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3조 (사업의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5. 부표(浮標), 잔교(棧橋), 해저전선(海底電線), 어구(漁具), 그 밖의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6. 그 밖에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선주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과 비용

[전문개정 2010. 4. 5.]
제4조 (법인격)

①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5조 (사업기금)

조합의 보험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사업기금을 조성하여야 시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5.]
제6조 (겸업 금지)

조합은 제3조에서 정한 손해보험사업과 그에 딸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5.]
제7조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와 이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0. 4. 5.]
제8조 (명칭)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이 아닌 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5.]
제9조 (점포설치 등의 보고)

조합은 점포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쇄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제2장 설립
제10조 (발기인 및 조합원)

① 조합의 설립에는 조합원이 되려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의 설립에는 30인 이상의 조합원과 그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100척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11조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며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6. 사업기금의 총액 등 사업기금에 관한 사항

7. 출자자 등이 가지는 권리

8.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9. 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 징수에 관한 사항

10. 기관과 임원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과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10. 4. 5.]
제12조 (가입신청서)

① 조합 설립 시 발기인이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 출자 좌수,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및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신청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발기인의 성명(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 사업기금과 보험료의 납입 방법ㆍ기한 및 장소

4.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가입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조합이 성립되기 전의 가입신청에 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13조 (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출자금 전액을 납입한 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 이상이 되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확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決議)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조합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 단서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14조 (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가입신청서

6.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조합원명부

9. 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1.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제15조 (설립인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설립 절차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3. 발기인ㆍ이사 또는 감사 중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③ 조합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이하 “기초서류”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⑥ 금융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전문개정 2010. 4. 5.]
제16조 (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 후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사항

2.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금 총액

3.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점포를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④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17조 (발기인에 대한 소)

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제41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18조 (「상법」의 준용)

조합의 권리능력 제한, 본점ㆍ지점의 이전등기 및 설립등기의 변경등기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173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9조제3항,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22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6조 및 제32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① 조합의 조합원은 선주등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만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원이 되려는 경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被保險者)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5.]
제19조의 2 (준조합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1.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

[전문개정 2010. 4. 5.]
제20조 (출자금 등)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출자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하지 못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금 또는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21조 (보험계약의 체결)

① 조합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한 자는 조합 성립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가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4. 5.]
제22조 (조합 성립 후의 가입)

① 조합 성립 후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 출자 좌수, 보험의 목적인 선박 및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는 이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인가 연월일

2. 제11조 각 호의 사항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기금과 보험료의 납입 방법, 기한 및 장소

③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나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양수 또는 승계하거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4. 5.]
제23조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채무에 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과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24조 (지분 등의 양도)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양수인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수하거나 승계하고 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이나 피승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하였을 때 조합원인 양수인은 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알려야 한다.

④ 조합원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하였을 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양수인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그 보험의 목적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지분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5.]
제25조 (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이하 “상속등의 경우”라 한다) 승계인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면 그 승계인은 해당 지분에 대한 피승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 상속등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하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이면 상속인등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지분에 대한 피승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수하거나 승계하고 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이나 피승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속등의 경우에 조합원인 상속인등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승계하였을 때 그 상속인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상속등의 경우에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상속인등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승계하였을 때 그 상속인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상속인등은 피승계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의 경우 상속인등이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등이 승계한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보험계약은 피승계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에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26조 (지분의 공유 금지)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지분을 공유(共有)할 수 없다.

②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에 대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27조 (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① 조합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조합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28조 (탈퇴)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지분 전부의 양도

4. 보험계약 전부의 소멸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③ 조합원이 제1항이나 제2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사유로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0. 4. 5.]
제29조 (제명)

①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일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30조 (지분의 환급)

①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은 출자금을 한도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분을 양도한 경우 또는 상속ㆍ합병으로 지분이 승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의 조합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때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게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⑤ 탈퇴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조합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조합은 그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환급받을 지분 중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⑥ 탈퇴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조합에 아직 변제기(辨濟期)가 되지 아니한 채무가 있는 경우 조합은 그 채무의 변제기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5.]
제31조 (조합원명부)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 가입연월일

3. 출자 좌수와 출자 금액

4.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료 및 보험금액

[전문개정 2010. 4. 5.]
제31조의 2 (준조합원명부)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조합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 출자 연월일

3. 출자 좌수 및 출자 금액

[전문개정 2010. 4. 5.]
제32조 (통지와 최고)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4. 5.]
제4장 기관
제33조 (총회)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총회에서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34조 (총회의 결의사항)

이 법 및 정관에 따른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초서류의 기재사항 변경

2. 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 징수

3. 조합의 해산

4.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안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5.]
제35조 (총회의 의사)

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제3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해임

[전문개정 2010. 4. 5.]
제36조 (총회소집 청구권)

①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소집의 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제2항 중 “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제37조 (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또는 3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38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성명과 주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제39조 (겸직 금지)

조합의 상임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상근임원이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제4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4. 3. 18., 2019. 1. 15.>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보험회사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職)을 상실한다. 선임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40조의 2 (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41조 (이사에 대한 소)

①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42조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43조 (「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조합의 이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42조 및 제57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③ 조합의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3조제3항,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3, 제413조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89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및 제393조를 준용한다.

⑤ 조합의 사용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5장 계산
제44조 (계산서류의 제출)

조합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제45조 (「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②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60조, 제119조 및 제1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20조제2항 중 “총리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7조제1호 및 제449조제3항의 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제6장 해산
제46조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조합의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5. 사업기금이 제5조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조합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보다 적게 된 경우

② 조합은 해산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총회의 해산 결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제47조 (「상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8조와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제7장 청산
제48조 (청산)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49조 (「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1조와 「보험업법」 제57조, 제72조제1항 및 제156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5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57조 중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보험업법」 제156조제4항 중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보며, 「보험업법」 제158조제1항 중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는 “이 법 제4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②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3,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부터 450조까지,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49조의 2 (남은 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10. 4. 5.]
제8장 감독
제50조 (재산의 운용)

조합은 그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51조 (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6조에 따른 지분공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제52조 (정관의 변경명령 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변경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재산처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서류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 조합원이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제53조

삭제  <2010. 4. 5.>

제54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의 내용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합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합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직원의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제9장 보칙
제55조 (「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의 비송사건(非訟事件)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 중 상사비송사건(商事非訟事件)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10장 벌칙
제56조 (임원 등의 배임)

①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제43조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배인(이하 “지배인”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② 조합의 청산인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 4. 5.]
제57조 (미수범)

제5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58조 (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검사인”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2. 누구의 명의로든 조합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지분을 받았을 때

3.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

4. 조합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투기거래를 하기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0. 4. 5.]
제59조 (직무 관련 부정행위)

① 검사인 또는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 4. 5.]
제60조 (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 총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 행사

2. 이 법에 따른 소의 제기 또는 10분의 1 이상 조합원의 권리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 4. 5.]
제61조 (병과)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죄를 지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5.]
제62조 (몰수)

제59조와 제60조의 경우에 범인이 얻었거나 제공하려 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63조

삭제  <2009. 12. 29.>

제64조 (법인의 위반행위)

제56조ㆍ제58조 또는 제5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나 그 밖에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65조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①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제6조의 조합의 겸업 금지 또는 제39조의 조합 상임이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12조제2항과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입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3.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총회를 소집한 경우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6.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관, 조합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록할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기록한 경우

8.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7조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산 절차를 밟은 경우

11.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72조제1항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12.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14.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15.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7. 행정관청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18. 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부정하게 한 경우

19. 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ㆍ복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20.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2. 18.>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0. 4. 5.]
제6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5.]
부칙 <법률 제5804호, 1999. 2. 5.>

이 법은 공포후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225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2>까지 생략

<65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2항 후단,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ㆍ제3항, 제47조 후단, 제49조제1항 후단, 제51조제5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제4항, 제65조제17호ㆍ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53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5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65조제17호ㆍ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 중 “「보험업법」 제76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부터 <8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852호, 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240호, 2010.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3>까지 생략

<60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2항 후단,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4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후단, 제49조제1항 후단, 제49조의2제2항, 제51조제5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15호ㆍ제22호 및 제6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79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821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282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와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033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