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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11.07.] [국회규칙 제124호 2003.11.07.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選擧區”라 한다)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변경이나 의원정수의 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11. 7.>

②위원은 다음의 자로 한다.  <개정 2000. 1. 21., 2003. 11. 7.>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 4인

2.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위촉하는 국회의원외의 자 5인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법 제24조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8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제11조 (시행규정)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82호, 1994. 12. 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10호, 2000. 1. 21.>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24호, 2003. 11. 7.>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