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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4.07.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8호 2024.07.1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과), 02-3294-086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2조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7장 표창, 제8장 징계, 제10장 고충처리,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04. 3. 12., 2013. 11. 25.>

② 전문경력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 제13조, 제2장제2절제1관, 제2장제4절, 제2장제5절, 제51조의2부터 53조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55조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1. 25.>

③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제2절제1관, 제2장제2절제3관, 제2장제3절, 제2장제4절, 제2장제5절, 제51조의2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6조의2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급은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11. 25., 2022. 4. 22., 2023. 4. 14.>

④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부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23. 4. 14.>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25., 2015. 12. 29., 2021. 11. 22., 2023. 4. 14.>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을 말한다.

4. 삭제  <2018. 7. 20.>

5. “전문경력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4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23., 2013. 11. 25.>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며, 그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 12. 23.>

③ 삭제  <2013. 11. 25.>

④ 전문경력관의 전문경력직위는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각 직무군별 직무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11. 25.>

1. 가군 : 해당분야에 대한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

2. 나군 : 해당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

3. 다군 : 해당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1. 12. 23.]
제4조의 2 (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등)

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7., 2015. 12. 29., 2018. 3. 5., 2022. 4. 22., 2023. 4. 14.>

1.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2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제22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2.>

[본조신설 2013. 11. 25.]
제4조의 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제218조에도 불구하고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5시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제목개정 2023. 4. 14.]
제4조의 4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 중 보안 시설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4.]
제2장 임용
제1절 통칙
제5조 (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되, 별표 3의 범위에서 중앙위원회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위임처리하게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2. 22., 2017. 1. 23., 2019. 9. 27., 2021. 11. 22., 2022. 11. 28., 2023. 4. 14.>

1. 1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및 면직(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4ㆍ5급 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입

3.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ㆍ5급 공무원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의 전출

4. 법 제74조에 따른 정년퇴직

5. 삭제  <2023. 4. 14.>

② 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 11. 25., 2017. 1. 23.>

③ 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3. 11. 25.>

④ 직무군이 나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무군이 다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3. 11. 25.>

[전문개정 2011. 12. 23.]
제6조 (임용권의 위임)

①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소속 5급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간의 전보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2.>

② 중앙위원회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은 제5조에 따른 임용범위에서 1급부터 3급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이하 공무원의 해당 보조기관내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7. 24., 2013. 11. 25., 2016. 2. 22., 2022. 11. 28.>

③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9. 7. 24., 2013. 11. 25.>

④정원의 조정 또는 각 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인사교류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후단 및 이 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은 사무총장이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4., 2013. 11. 25.>

제7조 (전입ㆍ전출승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20.>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20.>

③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0., 2023. 4. 14.>

제9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8. 7. 20.]
제10조 (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3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 4. 14.>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 4. 14.>

제13조의 2 (교육훈련의 인사관리 반영)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3. 23., 2007. 12. 5., 2014. 5. 27.>

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5.>

[본조신설 1998. 5. 22.][제목개정 2007. 12. 5.]
제2절 신규채용
제1관 공개경쟁채용
제14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4. 14.>

②채용후보자는 시험합격자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4에 규정된 구비서류(인사기록카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및 신원조사회보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07. 12. 5., 2010. 6. 9., 2023. 4. 14.>

③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14.>

제15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①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 또는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장기간인 자

2. 행정경험이 많은 자

3.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병역을 필한 자

제16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22. 4. 22.>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로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 4. 22.>

제17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 방법)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ㆍ경력 그 밖에 적성 등을 참작하여 임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2., 2005. 6. 30., 2007. 12. 5., 2013. 11. 25.>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권자가 학력ㆍ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하는 경우

②법 제3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해당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2., 2005. 8. 4., 2008. 12. 23., 2013. 11. 25., 2015. 1. 27.>

③사무총장은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임용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중앙위원회사무처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채용후보자가 임용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중앙위원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 3. 13., 2009. 11. 20.>

제18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5., 2008. 12. 23., 2009. 11. 20., 2023. 4. 1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기타 임용의 유예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23. 4. 14.>

제19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7. 12. 5., 2013. 11. 25., 2015. 12. 29., 2018. 3. 5., 2019. 6. 25.>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7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9., 2023. 4. 14.>

제20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29조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제21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15. 1. 27., 2023. 4. 14.>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생ㆍ사역(使役)ㆍ방호(防護)ㆍ경비 그 밖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산분야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6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기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하 “귀화자”라 한다)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사무총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하 “특수 근무”라 한다)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사무총장은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를 포함한다)의 응시자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5., 2022. 4.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신설 2013. 11. 25., 2022. 4. 22., 2023. 4. 14.>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4. 26., 2013. 11. 25., 2015. 12. 29.>

⑤ 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3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⑥ 삭제  <2021. 11. 22.>

⑦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4. 22.>

[전문개정 2011. 12. 23.]
제2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23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24조

삭제  <2004. 3. 13.>

제24조의 2 (전문경력직위의 요건)

① 사무총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에 대해 전문경력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인사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문경력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경력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여야 하며, 직무군을 지정한 이후에는 직무성격 또는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24조의 3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1조 및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4. 14.>

[본조신설 2013. 11. 25.]
제24조의 4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분야 학위소지자로서 별표 6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무군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24조의 5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

① 전문경력관 가군의 채용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24조의 6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전문경력관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때에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담당직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24조의 7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특수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24조의 8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외국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24조의 9 (시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을 적용하되, “직급”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전문경력직위”로 보며, 제81조제1항제1호 중 “7급 이상”을 “전문경력관”으로 보며, 제93조제1항제2호 중 “6ㆍ7급”을 “전문경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24조의 10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ㆍ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계획

6. 임용조건

③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및 상당계급, 임용절차, 자격요건 등은 사무총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 4. 14.>

[본조신설 2013. 11. 25.]
제24조의 11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의10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4조의10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4조의10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23. 4. 14.>

⑤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6년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4. 14.>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사무총장에 대한 보고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4조의10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9.>

[본조신설 2013. 11. 25.]
제24조의 12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제목개정 2023. 4. 14.]
제3관 시보임용
제25조 (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개정 2013. 11. 25., 2015. 12. 29.>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⑦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8. 3. 5.>

1.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2. 29.>

[전문개정 2011. 12. 23.]
제26조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5.>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27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제26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5.>

1. 삭제  <2007. 12. 5.>

2. 삭제  <2007. 12. 5.>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3. 11. 25., 2018. 3. 5., 2018. 7. 20., 2023. 4. 14.>

1. 제3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1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27조의 2 (전문경력관 시보임용)

①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밖의 직위의 전문경력관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전문경력관에 대한 면직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제25조제4항을 적용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전문경력관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제26조를 적용하되, 제26조제1항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직위”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에게 제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는 “퇴직당시의 업무내용 및 직무군이 동일한 전문경력직위로”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3절 전직
제28조 (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1. 전직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과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제20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할 때 제83조에 따른 별표 12의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그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25., 2015. 12. 29.>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6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전문개정 2011. 12. 23.]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12. 5., 2013. 11. 25., 2015. 12. 29.>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삭제  <2013. 11. 25.>

3.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제83조에 따른 별표 12의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중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전직하는 경우

제29조의 2 (전문경력관 전직의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②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임용하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전직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4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4절 승진임용
제3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일반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2012. 4. 27., 2013. 11. 25., 2023. 4. 14., 2024. 2. 23.>

1. 2급: 2년 이상

2. 3급, 4급 및 5급: 3년 이상

3. 6급: 2년 이상

4.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1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 12. 23., 2014. 5. 27., 2015. 12. 29., 2017. 1. 23., 2017. 3. 24., 2018. 7. 20., 2021. 11. 22., 2023. 4. 14., 2023. 11. 24.>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삭제  <2017. 1. 23.>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3. 4. 14.>

1.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④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1. 12. 23.>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 12. 23., 2013. 11. 25.>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 그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1. 12. 23., 2013. 11. 25.>

⑦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2013. 11. 25.>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15. 12. 29.>

⑨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1. 12. 23., 2015. 12. 29.>

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8. 3. 5., 2023. 11. 24.>

⑪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09. 4. 1., 2015. 12. 29.>

⑫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24. 7. 18.>

제31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 11. 25., 2015. 12. 29., 2018. 3. 5., 2019. 9. 27., 2020. 2. 21., 2023. 11. 24.>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 11. 22., 2023. 4. 1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1. 11. 22.>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대통령ㆍ중앙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총리 표창, 제안의 채택 시행에 따른 포상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5.>

⑤「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0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6., 2013. 4. 26., 2013. 11. 25., 2017. 3. 24., 2024. 4. 14.>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⑥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3. 4. 26., 2013. 11. 25., 2017. 3. 24.>

1. 삭제  <2013. 11. 25.>

2. 삭제  <2013. 11. 25.>

3. 삭제  <2013. 11. 25.>

4. 삭제  <2013. 11. 25.>

5. 삭제  <2013. 11. 25.>

6. 삭제  <2013. 11. 25.>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공무원의 선발, 인원수 등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3. 4. 14.>

⑧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6., 2013. 4. 26., 2013. 11. 25., 2017. 3. 24.>

⑨ 임용권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소속 기관별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으며,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6., 2013. 4. 26., 2013. 11. 25., 2017. 3. 24., 2020. 2. 21., 2024. 2. 23., 2024. 7. 18.>

⑩ 제5항과 제6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4.>

⑪ 제5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⑫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 3. 24., 2023. 4. 14.>

[전문개정 2011. 12. 23.]
제32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1. 25., 2015. 1. 27.>

[전문개정 2011. 12. 23.][제목개정 2021. 11. 22.]
제33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합한 수(이하 “총결원 수”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검정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에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예정일 전 60일 현재 검정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외한 후 그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대상자를 정하되, 그 심사대상자 수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0. 20., 2021. 3. 3., 2021. 11. 22., 2024. 6. 13.>

④ 제3항의 심사대상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가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급 공무원을 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인원이 현저히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심사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7., 2016. 2. 22., 2019. 6. 25., 2019. 9. 27.>

1.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 잔여기간이 4년 이내인 사람

⑤ 사무총장은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중앙위원회위원장은 5급 공무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2.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공개경쟁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⑧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역량평가 결과,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전문개정 2011. 12. 23.]
제33조의 2 (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① 사무총장은 6급 일반직공무원(행정직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능력의 실증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15. 1. 27., 2016. 2. 22.>

② 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은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평가와 같은 문제로 같은 날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7.>

③ 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7., 2016. 2. 22., 2017. 10. 20.>

④ 제3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하여 응시대상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승진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때에는 개인이 부여 받은 가점 중 가장 높은 점수의 가점을 하나만 반영한다.  <신설 2015. 1. 27.>

⑤ 능력검정시험 합격의 효력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3조제4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 27., 2016. 2. 22., 2019. 9. 27.>

⑥ 능력검정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5. 1.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응시대상자,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능력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 27.>

[본조신설 2007. 12. 5.]
제33조의 3

삭제  <2024. 6. 13.>

제3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

①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검정승진후보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에서 같다)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만으로 작성하고, 제4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을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5., 2016. 2.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6. 11. 21.>

제35조 (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 11. 21.]
제36조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30., 2013. 4. 26.>

②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역량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3. 4. 26.>

[제목개정 2013. 4. 26.]
제36조의 2 (평판도 등 조사 결과 반영)

① 사무총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과 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②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와 제39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3., 2013. 11. 25., 2019. 9. 27., 2023. 4. 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판도 조사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3., 2023. 4.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판도 조사 방법 및 절차, 조사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3. 4. 14.>

[본조신설 1999. 1. 30.][제목개정 2019. 9. 27.]
제37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①임용권자는 소속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3., 2013. 11. 25.>

②사무총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 12. 1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3., 2005. 6. 30., 2005. 12. 19.>

[제목개정 2005. 12. 19.]
제38조 (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18. 3. 5.>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상훈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1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4. 27., 2013. 11. 25., 2015. 12. 29., 2019. 9. 27., 2023. 4. 14.>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경우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과 제3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제77조제3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14. 5. 27.>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38조의 2 (자격증소지 경력경쟁채용자 승진임용)

①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용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7.]
제39조 (승진심사위원회)

①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이 아닌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에 따라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는 검증위원회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하며,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6. 11. 21., 2013. 11. 25., 2015. 12. 29., 2017. 3. 24., 2022. 11. 28.>

②제1항에 따라 5급 및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6. 11. 21., 2001. 3. 23., 2005. 12. 19., 2013. 11. 25., 2017. 3. 24., 2022. 11. 28.>

제40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개정 2001. 3. 23., 2017. 3. 24., 2022. 11. 28.>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그 때 마다 지명한다. 다만,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3., 2004. 3. 13., 2010. 6. 9.>

[전문개정 1996. 11. 21.]
제41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5급이상(시ㆍ도위원회의 경우에는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1. 3. 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96. 11. 21.]
제42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총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 3. 23.>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목개정 1996. 11. 21.]
제43조 (승진심사대상)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승진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각각 승진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1. 3. 23.>

[전문개정 1996. 11. 21.]
제44조 (승진심사의 기준)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6. 11. 21.>

1. 승진후보자명부순위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근무성적 및 경력

4.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5. 기타 상벌ㆍ훈련ㆍ건강상태등

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반영한다.  <개정 2015. 1. 27., 2016. 2. 22., 2017. 10. 20., 2018. 3. 5., 2024. 6. 13.>

1. 삭제  <2016. 2. 22.>

2. 삭제  <2024. 6. 13.>

3.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4.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업무실적심사평가결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04. 3. 13.>

제45조 (승진심사절차)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성을 심사한 후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개정 1996. 11. 21., 2001. 3. 23.>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행정직렬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성을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5. 1. 27., 2016. 2. 22., 2017. 10. 20., 2021. 3. 3., 2024. 6. 13.>

1. 삭제  <2016. 2. 22.>

2.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능력검정시험의 합격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결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및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가점 등을 반영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3.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성적 등을 반영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4.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업무실적심사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5. 삭제  <2019. 9. 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제38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대상자의 순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승진심사대상자에 우선한다.  <신설 2004. 3. 13., 2007. 12. 5.>

④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1. 27.>

제46조 (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1. 21.>

제47조 (승진심사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승진심사를 요구한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21.>

1.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회의록

제5절 겸임 및 파견
제48조 (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2. 4. 22.>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11. 25., 2015. 12. 29., 2022. 4. 22., 2023. 4. 14.>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간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49조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1. 3. 23., 2005. 6. 30., 2005. 8. 4., 2007. 12. 5., 2008. 12. 23., 2010. 11. 12., 2013. 11. 25., 2017. 1. 23.>

1.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가 있는 경우

9.「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5. 22., 1999. 12. 31., 2009. 11. 20., 2010. 11. 12., 2013. 11. 2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ㆍ제9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4. 3. 13.>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자가 행하되, 시ㆍ도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을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파견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미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3., 2013. 11. 25., 2015. 12. 29.>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파견 공무원의 선발ㆍ직무ㆍ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 11. 12.>

제49조의 2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⑤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1998. 5. 22.]
제50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파견기간이 1년(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12. 5., 2023. 4. 14., 2023. 11. 24.>

②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5., 2023. 11. 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5., 2013. 11. 25., 2023. 11. 24.>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4.>

[제목개정 2007. 12. 5.]
제6절 보직관리
제51조 (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17. 1. 23., 2021. 11. 22., 2023. 4. 14., 2023. 11. 24.>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ㆍ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50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9조제1항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 또는 개정ㆍ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20.>

⑦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51조의 2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사무총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5.]
제52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제52조의 2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소속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1. 25.][제목개정 2023. 4. 14.]
제53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3. 5.>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1. 소속 공무원을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전보권자가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15. 12. 29., 2016. 2. 22., 2018. 3. 5., 2023. 11. 24.>

1. 삭제  <2015. 12. 29.>

2. 해당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ㆍ시ㆍ군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감사업무부서 소속 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1.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이하 “복수직 3급”이라 한다)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4. 제5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5. 소속기관의 장이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 삭제  <2015. 12. 29.>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된다.

⑥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14. 5. 27., 2015. 12. 29., 2016. 2. 22., 2016. 6. 24., 2018. 3. 5.>

1.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의 다른 직위로는 4년. 다만, 제66조의4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5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2년으로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는 3년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21조제1항제9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⑦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제5호ㆍ제10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할 때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2. 22., 2018. 3. 5.>

⑧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⑨ 삭제  <2016. 2. 22.>

⑩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에서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⑪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제10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1.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7년

2. 소속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5년

⑫ 임용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전문개정 2011. 12. 23.][제목개정 2015. 12. 29.]
제54조 (전보의 제청)

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복수직 3급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전보를 중앙위원회상임위원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2., 2023. 4.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의 제청을 받은 중앙위원회상임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2023. 4. 14.>

제54조의 2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① 사무총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轉職試驗)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55조 (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이 해당 섬ㆍ외딴 곳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하였으면 섬ㆍ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 3. 23., 2005. 6. 30., 2013. 11. 25., 2021. 11. 22., 2023. 4. 14.>

②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절 휴직과 시간선택제근무 등
제55조의 2 (육아휴직)

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7., 2023. 11. 24.>

②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7., 2015. 12. 29.>

[전문개정 2007. 12. 5.]
제55조의 3 (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① 임용권자(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제55조의4에서 같다)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11. 25., 2022. 4. 22., 2023. 4. 14.>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218조에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1. 25., 2015. 12. 29., 2018. 3. 5., 2023. 4. 14.>

③ 삭제  <2018. 3. 5.>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1. 25., 2018. 3. 5.>

[본조신설 2007. 12. 5.][제목개정 2013. 11. 25.][종전 제55조의3은 제55조의4로 이동 <2007. 12. 5.>]
제55조의 4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0. 25., 2013. 11. 25., 2015. 12. 29., 2018. 3. 5., 2022. 4. 22., 2023. 11. 24.>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제2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제227조제2항ㆍ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5., 2013. 11. 25., 201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행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 12. 19.][제목개정 2018. 3. 5.][제55조의3에서 이동 <2007. 12. 5.>]
제55조의 5 (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제231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0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26.]
제55조의 6 (질병휴직)

①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4.>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④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⑥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22.]
제55조의 7 (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55조의 8 (가족돌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2022. 4. 22.>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4. 5. 27.][제목개정 2022. 4. 22.]
제55조의 9 (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ㆍ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23.]
제3장 시험
제1절 통칙
제56조 (시험실시기관 등)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② 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해당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 구역의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전입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72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위임한다.  <개정 2013. 11. 25.>

③ 법 제3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5., 2015. 1. 27.>

[전문개정 2011. 12. 23.]
제57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ㆍ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당해시험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9.>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3.>

제58조 (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61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2023. 4. 14.>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09. 4. 1.>

제59조 (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개정 2005. 12. 19.>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한다.  <개정 2023. 11. 24.>

④실기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당해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08. 12. 23., 2023. 4. 14.>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위원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제60조 (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61조 (시험과목)

① 5급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과목과 같으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다.

② 별표 9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총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③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 과목은 외국어 중에서 1개 과목 및 별표 9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2차 시험과목 중 1개 과목을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제7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62조 (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시험은 전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이하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3. 11. 25.>

제63조 (시험위원의 임명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5.>

1. 당해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당해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이 규칙에 의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⑤ 필기시험의 과목별 위원 및 면접ㆍ서류전형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접ㆍ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2023. 4. 14.>

⑥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9.>

제64조 (신체검사)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3., 2009. 4. 1.>

②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 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제65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자 중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4. 14.>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 2019. 1. 25.>

1.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2차시험(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하되, 가목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 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⑤ 삭제  <2013. 11. 25.>

⑥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6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⑦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⑧ 제3차시험의 면접시험은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⑨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시험(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1. 25.>

⑩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90조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⑪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⑫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⑬ 삭제  <2020. 2. 21.>

⑭ 삭제  <2020. 2. 21.>

[전문개정 2011. 12. 23.]
제66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66조의 2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05. 12.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3.]
제66조의 3 (저소득층의 채용)

① 사무총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7.>

② 사무총장은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1. 12. 23.>

④ 삭제  <2013. 11. 25.>

[본조신설 2009. 4. 1.]
제66조의 4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23.]
제66조의 5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이 아닌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23.]
제2절 채용시험
제67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9., 2023. 4. 14.>

⑤ 삭제  <2005. 12. 19.>

⑥ 삭제  <2005. 12. 19.>

제68조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①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3. 11. 25.>

③제6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제목개정 2013. 11. 25.]
제6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2급ㆍ3급 공무원 또는 1급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 후 즉시 1급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나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해 퇴직하여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3. 11. 25., 2014. 5. 27., 2016. 1. 15., 2023. 4. 14., 2023. 11. 24.>

1.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방호, 위생 직렬 등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27., 2023. 4. 14.>

⑤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67조를, 6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68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⑥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또는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는 해당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3. 11. 25., 2015. 1. 27., 2015. 12. 29.>

⑦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5.>

[전문개정 2011. 12. 23.]
제7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①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등이 필요한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71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72조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3절 전직 및 승진시험
제73조 (전직시험의 방법)

①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7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한 논문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제74조 (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①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8. 5. 22.>

②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에 준용한다.  <개정 2005. 12. 19.>

③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5. 12. 19.>

제75조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년초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9.>

제76조 (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77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제78조와 제78조의2에 따라 심사 또는 응시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총결원 수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② 총결원 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 예상 퇴직인원, 증원 예정인원, 공개채용 예정인원,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및 공개승진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이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되,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규칙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 수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2.>

[전문개정 2011. 12. 23.]
제78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07. 12. 5.>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제78조의 2 (5급 일반승진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한)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3회 응시한 자는 다음회(해당 공무원이 시험응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 경우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횟수는 응시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23., 2004. 3. 13., 2007. 12. 5.>

② 삭제  <2024. 6. 13.>

③ 능력검정시험, 직무수행능력평가, 역량평가 등의 준비로 업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와 관련한 시험ㆍ평가 등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횟수 산정에 있어서는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합산한다.  <개정 2007. 12. 5., 2015. 1. 27.>

[본조신설 1998. 12. 31.][제목개정 2015. 1. 27.]
제4절 보칙
제79조 (경쟁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5.>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23.]
제79조의 2 (시험의 연기ㆍ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3.]
제80조 (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81조 (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23., 2013. 11. 25., 2023. 11. 24.>

1. 삭제  <2023. 11. 24.>

2. 삭제  <2023. 11. 24.>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 12. 23., 2013. 11. 25.>

[전문개정 2001. 3. 23.]
제82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83조의 2 (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83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8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 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8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4의2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4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11. 25.>

②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전문개정 2011. 12. 23.]
제85조

삭제  <2013. 11. 25.>

제8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15. 12. 29.>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83조에 따른 응시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7., 2015. 12. 29.>

[전문개정 2011. 12. 23.]
제87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 5. 22., 2001. 3. 23., 2005. 6. 30., 2007. 12. 5.>

제88조 (시험의 일부면제)

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②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적격성조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따라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25.>

[전문개정 2011. 12. 23.]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15. 12. 29.>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5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1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6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3. 11. 25.>

③ 삭제  <2015. 12. 29.>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9.>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2. 29.>

[전문개정 2011. 12. 23.]
제89조의 2 (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필기시험 과목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개정 2022. 4. 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90조 (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23. 11. 24.>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삭제  <2023. 11. 24.>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이 조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23. 11. 24.>

③ 5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3. 11. 25., 2023. 11. 24.>

1.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11. 25.>

⑤ 5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3. 11. 25.>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73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제76조제1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11. 25.>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하여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전문개정 2011. 12. 23.]
제91조

삭제  <2023. 4. 14.>

제91조의 2

삭제  <2023. 4. 14.>

제92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종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실시의 내용과 결과를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는 7월 31일, 후반기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 (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 11. 25.>

1.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 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7., 2023. 4. 1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79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23. 4. 14., 2023. 11. 24., 2024. 2.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11. 12. 23.]
제94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 27., 2023. 4. 14.>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9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7.>

[전문개정 2011. 12. 23.]
제94조의 2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94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22.]
제94조의 3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2.]
제94조의 4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4.>

[본조신설 2023. 4. 14.]
제95조

삭제  <2005. 12. 19.>

제96조 (합격증명서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매통당 2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9.>

제4장 신분보장
제1절 삭제
제97조

삭제  <1998. 5. 22.>

제98조

삭제  <2008. 12. 23.>

제99조

삭제  <1998. 5. 22.>

제100조

삭제  <1998. 5. 22.>

제101조

삭제  <1998. 5. 22.>

제102조

삭제  <1998. 5. 22.>

제2절 삭제
제10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1998. 5. 22., 2008. 12. 23., 2013. 11. 25., 2019. 1. 25., 2023. 4. 14.>

②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6. 11. 21., 1998. 5. 22., 2004. 3. 13., 2004. 7. 27., 2005. 6. 30., 2007. 12. 5., 2013. 11. 25., 2017. 1.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삭제  <2007. 12. 5.>

③중앙위원회위원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 12. 23.>

⑤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목개정 1998. 5. 22.]
제10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7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애 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7의3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1998. 5. 22., 2004. 3. 13., 2008. 12. 23., 2016. 6. 24.>

[제목개정 1998. 5. 22.]
제10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7의4와 같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인사운영상 별표 17의4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신설 2023. 4. 14.>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 4. 14.>

[전문개정 2008. 12. 23.]
제10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5., 2008. 12. 23., 2013. 11. 25., 2023. 4. 1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0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5., 2008. 12. 23., 2013. 11. 25., 2023. 4. 14.>

1. 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8. 5. 22.]
제10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0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10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 발령을 할 때는 의결을 따로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5.>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③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④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 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⑤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1. 12. 23.]
제107조의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10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23. 4. 14.>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10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5.>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본조신설 2004. 7. 27.][제목개정 2007. 12. 5.]
제10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3., 2008. 12. 23.>

[전문개정 1998. 5. 22.]
제108조의 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0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5.>

[본조신설 2004. 3. 13.]
제108조의 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07. 12. 5., 2015. 12. 29.>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4. 3. 13.]
제108조의 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2007. 12. 5., 2008. 12. 23.>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17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5., 2008. 12. 23.>

[본조신설 2004. 3. 13.][제목개정 2007. 12. 5.]
제108조의 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급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2.>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2.>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소속기관의 장

2.「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소속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 4. 22.>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⑤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소속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소속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 4. 22.>

⑦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4. 22.>

⑧ 지급소속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4. 22., 2023. 4. 14.>

[본조신설 2004. 3. 13.][제목개정 2007. 12. 5.]
제108조의 6 (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2.>

[본조신설 2004. 3. 13.]
제109조

삭제  <2004. 7. 27.>

제109조의 2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수당(“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3., 2009. 4. 1., 2013. 11. 25., 2023. 4. 14.>

②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4. 3. 13., 2004. 7. 27., 2008. 12. 23., 2009. 4. 1., 2023. 4. 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 3. 13.>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10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11. 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11. 25.>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10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4. 공무원의 범죄사건이 통보된 사람 중 징계의결 요구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1998. 5. 22.][제목개정 2004. 3. 13.]
제109조의 3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①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4의3호 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3., 2008. 12. 23.>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의 조기퇴직수당등지급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퇴직발령을 함에 있어 의결은 따로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3., 2008. 12. 23., 2013. 11. 25.>

[본조신설 1998. 5. 22.][제목개정 2004. 3. 13.]
제109조의 4 (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9조의3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3., 2004. 3. 13., 2008. 12. 23.>

[본조신설 1998. 5. 22.][제목개정 2004. 3. 13.]
제110조 (위임규정)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 3. 13.>

[전문개정 1998. 5. 22.]
제5장 삭제
제111조

삭제  <2023. 11. 24.>

제112조

삭제  <2023. 11. 24.>

제113조

삭제  <2023. 11. 24.>

제114조

삭제  <2023. 11. 24.>

제115조

삭제  <2023. 11. 24.>

제116조

삭제  <2023. 11. 24.>

제117조

삭제  <2023. 11. 24.>

제118조

삭제  <2023. 11. 24.>

제119조

삭제  <2023. 11. 24.>

제120조

삭제  <2023. 11. 24.>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121조 (선발대상)

①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수범이 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3. 11. 25.>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122조 (추천)

①모범공무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소속 공무원 : 사무총장

2.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공무원 : 시ㆍ도위원회위원장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3.>

제123조 (선발)

①모범공무원은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 3. 23.>

②사무총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제124조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4., 2007. 12. 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5. 6. 30., 2005. 8. 4., 2013. 11. 25., 2023. 11. 24.>

[전문개정 2001. 3. 23.]
제125조 (표장 등)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 18의 모범공무원표장 및 별표 19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3. 11. 25.>

②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위에 단다.

③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④제3항에 따라 모범공무원표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서의 서식 및 제작비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3. 23., 2005. 6. 30., 2013. 11. 25.>

⑤모범공무원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5.>

[제목개정 2013. 11. 25.]
제7장 표창
제126조 (표창대상)

표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교육ㆍ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127조 (표창의 종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는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3. 5.>

제12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 3. 5.>

1. 포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2. 시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장

3. 삭제  <2018. 3. 5.>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 표창을 받은 자에게 별표 19의2의 개인표창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또는 별표 19의3의 단체표창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를 함께 수여한다.  <신설 2014. 10. 16., 2023. 4. 14.>

③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및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6.>

[전문개정 2011. 12. 23.]
제129조 (포상의 요건)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5.]
제130조 (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전문개정 2018. 3. 5.]
제131조

삭제  <2018. 3. 5.>

제132조

삭제  <2018. 3. 5.>

제133조 (표창권자)

①표창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②표창대상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인 때에는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제134조 (공적심사)

①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3. 5., 2022. 4. 22.>

② 삭제  <2001. 3. 23.>

제135조 (공적심사위원회)

①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서훈 및 정부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관계 법령과 관계 부처의 규정과 지침 등에 따른다.  <개정 2016. 6. 24.>

②시ㆍ도위원회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1. 3. 23.]
제136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③ 시ㆍ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구ㆍ시ㆍ군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과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 10. 26.]
제137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

공적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38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와 서훈 및 정부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개정 1999. 12. 31., 2016. 6. 24.>

②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당해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개정 1999. 12. 31.>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추천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분과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9조 (표창시기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② 각급 표창권자는 제128조에 따른 표창장 또는 상장을 받은 사람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5., 2018. 3. 5.>

[제목개정 2013. 11. 25.]
제140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1조 (표창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장 징계
제142조 (징계의 구분)

징계의 종류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 4. 1.>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43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6. 25.>

②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③중앙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제144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①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나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11. 25., 2019. 6. 25., 2023. 4. 14.>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전문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 5., 2013. 11. 25., 2019. 6. 25., 2022. 4. 22.>

③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2., 2010. 6. 9., 2019. 6. 25.>

제14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4.>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 11. 22.>

④ 고등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 11. 22.>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3급 이상의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46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 3. 23., 2021. 11. 22.>

③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지도과장(경기도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이 3인이하인 때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17. 1. 23., 2021. 11. 22.>

④ 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사무총장이,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21. 11. 22.>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46조의 2 (위원의 임기)

제145조제4항 및 제14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146조의 3 (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제14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무총장ㆍ시ㆍ도위원회위원장(제14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7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22.]
제147조 (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

①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각급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당해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0. 6. 9.>

[제목개정 2010. 6. 9.]
제148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3., 2007. 12. 5., 2010. 6. 9., 2013. 11. 25.>

② 삭제  <2001. 3. 23.>

③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3., 2010. 6. 9., 2019. 6. 25.>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5. 22., 2001. 3. 23., 2005. 6. 30., 2010. 6. 9., 2013. 11. 25., 2019. 6. 25., 2023. 4. 14.>

1.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2.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등의 발췌문

8.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⑤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4항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9., 2023. 11. 24.>

⑥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 등 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23. 11. 24.>

[제목개정 2010. 6. 9.]
제149조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14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1. 25.>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에 별표 21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5. 1. 27., 2019. 6. 25., 2021. 3. 3.>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162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2017. 1. 23.>

제150조 (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6. 9., 2023. 11. 24.>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11. 24.>

[본조신설 2008. 12. 23.][제목개정 2010. 6. 9.]
제151조 (징계의결 등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2021. 3. 3.>

②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9.>

[제목개정 2010. 6. 9.]
제152조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1998. 5. 22., 2023. 11. 24.>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 등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③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2023. 11. 24.>

④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2023. 11. 24.>

⑤징계 등 혐의자의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에 사유로 징계의결등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2., 2010. 6. 9., 2023. 11. 24.>

⑥징계 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24.>

⑦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⑧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제목개정 2023. 11. 24.]
제153조 (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2., 2021. 3. 3., 2023. 11. 24.>

③징계 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④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153조의 2 (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 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6. 25.]
제15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3. 11. 24.>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등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21. 3. 3.>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2023. 11. 24.>

⑤제1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3. 3.>

1. 제14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징계 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1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 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1. 3. 3.>

제154조의 2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 등 혐의자, 징계의결 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 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3.]
제155조 (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목개정 1998. 5. 22.]
제156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5. 22.>

제157조 (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4. 14., 2023. 11. 24.>

1. 징계 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 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④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 12. 23., 2010. 6. 9.>

⑤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이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징계의결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3., 2010. 6. 9., 2013. 11. 25., 2023. 4. 14.>

제158조 (감사원에의 통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당해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제159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1. 3. 3.>

제160조 (징계 등의 양정기준)

①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0의 징계기준, 별표 20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0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0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20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20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4. 5. 27., 2015. 1. 27., 2015. 12. 29., 2021. 3. 3., 2021. 11. 22.>

②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5. 12. 29., 2019. 6. 25., 2021. 3. 3.>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2021. 3. 3.>

[제목개정 2010. 6. 9.]
제160조의 2 (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며, 동시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21. 3. 3.>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15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21. 3. 3.>

⑤ 징계 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3.>

[본조신설 2010. 6. 9.]
제161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 21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3. 4. 1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1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5., 2019. 6. 25.>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목개정 2023. 4. 14.]
제161조의 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11. 24.>

1.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감사부서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 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부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162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3.]
제162조 (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 6. 30., 2007. 12. 5., 2008. 12. 23., 2009. 4. 1., 2012. 4. 27., 2013. 11. 25., 2015. 1. 27., 2017. 1. 23., 2018. 3. 5.>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이 규칙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포상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 표창 또는 차관급상당이상의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

3.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또는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 1. 23., 2019. 6. 25., 2021. 3. 3., 2021. 11. 22., 2022. 4. 22., 2023. 4. 14.>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관련 비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1. 23.>

제163조 (징계의 가중)

①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64조 (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등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 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제164조의 2 (징계의결 등의 경정)

제164조에 따른 징계의결 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나 징계 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165조 (징계등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징계위원회가 제162조 및 제16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②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개정 2010. 6. 9., 2021. 3. 3.>

[제목개정 2010. 6. 9.]
제166조 (징계의 집행)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등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②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징계등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등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4.>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11. 24.>

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6. 25., 2021. 3. 3., 2023. 11. 24.>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6. 25., 2023. 11. 24.>

제166조의 2 (징계부가금의 집행)

① 제164조에 따라 의결 통고를 받은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②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18. 7. 20.>

③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제160조의2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감면 의결된 경우에는 환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④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5.>

[본조신설 2010. 6. 9.]
제167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5.>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8조 (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8조의 2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24.>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 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 3. 3.]
제169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 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 등의 관할과 징계 등 집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4. 3. 12., 2010. 6. 9., 2013. 11. 25.>

[제목개정 2013. 11. 25.]
제170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징계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5., 2019. 6. 25.>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 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5., 2021. 3. 3.>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5., 2019. 6.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제척 및 기피,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제4항ㆍ제5항, 제154조의2, 제157조 및 제16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 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의결요구자”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자”로, “징계 등 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본다.  <신설 2013. 11. 25., 2019. 6. 25., 2021. 3. 3.>

[전문개정 1998. 5. 22.][제목개정 2013. 11. 25.]
제170조의 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3.]
제171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2., 2010. 6. 9., 2019. 6. 25.>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등의결서 사본

4.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

[제목개정 2010. 6. 9.]
제171조의 2 (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징계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7., 2019. 6. 25.>

[본조신설 1998. 5. 22.]
제9장 소청
제17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 8. 4.>

제17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09. 4. 1.>

제173조의 2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소청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중앙위원회소속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본조신설 2001. 3. 23.]
제174조 (소청심사의 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9., 2015. 1. 27.>

1.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제175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법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이하 “소청제기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76조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①제174조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9.>

②변호사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9.>

[제목개정 2005. 12. 19.]
제177조 (피소청인의 변명서 제출)

①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 그 밖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변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안에 변명서와 소청인의 수에 해당하는 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9., 2008. 12. 23.>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명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피소청인에게 변명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3.>

③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변명서부본, 추가 제출된 변명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3.>

[제목개정 2005. 12. 19.]
제178조 (가결정통보)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3.>

제179조 (보정요구 등)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요구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19.>

④소청심사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관은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5. 12. 19.>

[제목개정 2005. 12. 19.]
제180조 (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80조의 2 (각하)

①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3.>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8. 12. 23.>

[본조신설 2005. 12. 19.]
제181조 (기일지정통지)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9.>

②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5. 12. 19.>

④소청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19.>

제181조의 2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 1. 27.]
제182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①소청당사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9.>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2. 19.>

제183조 (진술권)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제181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제184조 (증거제출권)

①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3.>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소청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19.>

제185조 (조서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6조 (처분의 취소 등)

①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9.>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5. 12. 19.]
제187조 (심사의 범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88조 (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89조 (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가 당해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19.>

제190조

삭제  <2005. 12. 19.>

제191조 (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98. 5. 22., 2005. 6. 30.>

제10장 고충처리
제192조 (고충심사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3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각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1. 25.>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사무처장과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이 2인이하인 때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7. 1. 23.>

제194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195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제196조 (고충심사청구)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5.>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97조 (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98조 (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9조 (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0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1조 (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3.>

제202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203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4조 (고충심사결과처리)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05조 (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6조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4. 3. 12., 2013. 11. 25.>

[제목개정 2013. 11. 25.]
제207조 (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9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하며, 법 제7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중앙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 11. 25.>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1절 통칙
제208조 (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6. 9.>

제209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210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② 공무원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1. 25.>

③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2. 21., 2023. 4. 14.>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219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0. 2. 21.>

제211조 (친절ㆍ공정)

①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3.>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23.>

제211조의 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 6. 30., 2007. 12. 5.>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04. 6. 28.]
제212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21., 2024. 7. 18.>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1. 21.>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96. 11. 21.>

[제목개정 1996. 11. 21.]
제213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시밀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5.>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제214조 (겸임근무)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5조 (파견근무)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6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7조 (복장 및 복제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5.>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210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1. 25.>

③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5.>

[제목개정 2013. 11. 25.]
제2절 근무시간
제218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5., 2018. 7. 20.>

[전문개정 2005. 6. 30.]
제219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8조의 근무시간, 점심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심시간은 1시간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18조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18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29.>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6.]
제220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20. 12. 21.>

②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20. 12. 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 4. 2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2.>

⑤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등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불가피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4. 14.>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2. 4. 22., 2023. 4. 14.>

[제목개정 2005. 6. 30.]
제220조의 2

삭제  <2005. 6. 30.>

제3절 휴가
제221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22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에서 인정되는 다른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1. 25., 2017. 1. 23., 2018. 7. 20., 2023. 9. 22., 2024. 7. 18.>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3. 24., 2018. 7. 20., 2019. 1. 25., 2023. 4. 14., 2023. 11. 24.>

1. 육아휴직으로 제3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20. 2. 21., 2023. 11. 24.>

1. 병가(제225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2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12. 23.]
제223조 (연가계획 및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삭제  <2015. 12. 2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8. 5. 22., 2015. 12. 29.>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⑤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제220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11. 21., 2015. 12. 29., 2023. 4. 14.>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222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8. 7. 20.>

[제목개정 2015. 12. 29.]
제223조의 2 (연가 사용의 권장)

① 사무총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2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0., 2020. 2. 2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7. 20., 2020. 2. 21.>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7. 20.>

[본조신설 2015. 12. 29.]
제223조의 3 (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3., 2018. 7. 20.>

② 삭제  <2024. 7. 18.>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22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14., 2024. 7. 18.>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3. 4. 14., 2024. 7. 18.>

[본조신설 2015. 12. 29.]
제223조의 4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222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23조의3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224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02. 5. 10., 2010. 6. 9., 2018. 7. 20.>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8. 7. 20.>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23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무총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23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8. 7. 20.>

④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8. 5. 22., 2002. 5. 10., 2018. 7. 20.>

⑤제2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 5. 22., 2002. 5. 10., 2018. 7. 20.>

[제목개정 1996. 11. 21.]
제225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4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1. 21., 1998. 5. 22., 2002. 5. 10., 2007. 12. 5., 2015. 12. 29., 2018. 7. 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병가일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0.>

제226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21., 1998. 5. 22., 1999. 12. 31., 2002. 5. 10., 2005. 6. 30., 2007. 12. 5., 2010. 6. 9., 2015. 12. 29., 2017. 1. 23., 2018. 7. 20., 2019. 1. 25., 2020. 12. 21., 2022. 4. 22., 2023. 4. 14.>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경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10.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227조 (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3. 24.>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7., 2015. 12. 29., 2022. 4. 22., 2023. 9. 22., 2024. 7. 18.>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이 조에서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 2. 21., 2024. 7. 18.>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3. 11. 25., 2018. 7. 20., 2024. 7. 18.>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0., 2024. 7. 18.>

⑥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22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11. 21., 1999. 12. 31., 2005. 6. 30., 2013. 11. 25., 2022. 4. 22.>

⑦ 삭제  <2005. 6. 30.>

⑧ 삭제  <2005. 6. 30.>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⑩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2024. 7. 18.>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2024. 7. 18.>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⑫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2024. 7. 1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⑭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3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 12. 21., 2024. 7. 18.>

⑮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1., 2020. 12. 21., 2024. 7. 18.>

⑯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ㆍ사고 등 심리안정휴가의 세부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3. 9. 22.>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228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1998. 5. 22., 1999. 12. 31., 2005. 6. 30., 2010. 6. 9., 2015. 12. 29., 2023. 4. 14.>

1. 같은 연도 내 제22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25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목개정 2010. 6. 9.]
제229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0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1998. 5. 22.>

제230조의 2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220조제2항, 제222조제1항, 제223조의2제1항, 제224조제4항, 제225조제1항ㆍ제2항, 제22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8조에도 불구하고 별표24에 따른다.  <개정 2018. 7. 20., 2020. 2. 21., 2022. 4. 22.>

[본조신설 2013. 11. 25.][제목개정 2018. 7. 20.]
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
제231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5., 2013. 11. 25.>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31조의 2

삭제  <2013. 4. 26.>

제232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31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제5절 정치운동 및 실비보상
제233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12. 5.>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개정 2007. 12. 5.>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된다.  <신설 2009. 11. 20.>

1. 최근 5년간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2.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3. 정당을 설립할 것을 표방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정책ㆍ선거 연대를 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아니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단체의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체없이 그 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34조 (여비)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업무 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2., 2005. 6. 30., 2010. 6. 9.>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6호, 1995. 2.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칙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인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5급일반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로 보며,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본인이 응시하는 최초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8호, 1996. 11.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5호, 1998. 5.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8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 및 심사횟수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응시 및 심사횟수는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 및 심사부터 기산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9호, 1999. 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36조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7호, 199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79호, 2001.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1호, 2001.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5호, 2001. 11.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2호, 2002.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8호, 2004. 3.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9조 제목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등”으로 하고, 동조 전단 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면직”을 “면직 또는 채용계약을 해지”로 각각 하며, 후단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6조 제목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등”으로 하고 동조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7호, 2004.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0호, 2004. 6.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8조 및 제2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2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2호, 2004. 7.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0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3조제6항, 제227조제3항ㆍ제6항 내지 제8항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4호, 2005.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1호, 2005. 12.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및 별표 9에 의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개정규정에 의한 계급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4호, 2007. 12.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제1호 다목, 같은 조 제9항,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제22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3개월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중 공업직군의 기계ㆍ전기직렬의 5급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시설직군의 토목ㆍ건축직렬의 5급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의 5급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전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55조의2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55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6급 일반직공무원(행정직렬에 한한다)에 대한 승진심사는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107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8조의3제2호, 제108조의4, 제108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0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97호, 2008. 3.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별표 11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 1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제79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4호, 2008.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별표 11,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 6급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8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1호, 2009. 7. 2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7호, 2009.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1항,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9호, 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3항 본문 및 제193조제4항 본문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2호, 2010.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9호, 2010.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 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제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4의3에도 불구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종 시험일 현재 15년이상 근무한 사무실무원 8급 또는 사무실무장 7급인 사람은 일반직 8급의 특별채용요건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종 시험일 현재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일반직 9급의 특별채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6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⑥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제3차 시험에 있어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결정을 하지 않고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5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0호, 2010.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2호, 2010.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4호, 201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9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6항ㆍ제7항,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규칙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규칙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제16조제2호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 9급”으로 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3호, 2011.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2호, 201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제1호 다목 및 제22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2호, 2012.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2호, 2012.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8호, 2013.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2호, 2013.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 ① 이 조는 법 제11530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시험 등 전직임용 방법,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조는 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 적용한다.

③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칙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이 규칙 시행일에 타 법령에서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된 뒤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직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등 사무총장이 인사운영상 불가피하여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직렬은 별표1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직위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에서 전직시험을 통하여 전직임용을 하여야 한다.

3. 해당 기관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 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직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전직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직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 규칙 제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전직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⑤ 전직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직시험은 이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호의 필기시험과목은 이 규칙 별표 9에도 불구하고 2과목(제1과목 : 공직선거법, 제2과목 : 정당법ㆍ정치자금법)으로 한다.

⑥ 전직시험에 있어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⑦ 사무총장은 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2항에 따라 담당업무의 내용ㆍ난이도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계급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정원의 감축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이 규칙 별표 1의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⑧ 전담직위 지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총장은 별정직공무원을 이 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방호 등 이 규칙 시행일에 신설되는 직렬(“신설 직렬”이라 한다. 이하 같다)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2.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전직, 전보(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간 전보는 제외한다), 겸임, 파견, 강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전담직위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4. 전담직위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을 준용한다.

⑨ 6급 이하 전담직위 평가방법은 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전직시험에 통과한 사람 및 제9항에 따라 전담직위 평가에 통과한 사람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직 임용하거나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⑪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등 산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직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일에 일반직으로 임용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가. 일반직 6급 : 기능6급 이상의 경력

나. 일반직 7급 : 기능7급 이상의 경력

다. 일반직 8급 :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라. 일반직 9급 :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 제10699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정직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일반직으로 임용된 이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력은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가. 일반직 7급 : 별정직 7급상당 이상의 경력

나. 일반직 8급 :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경력

3.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직ㆍ별정직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일에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및 전담직위로 임용된 경우 관리운영직군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타 일반직 직렬로 전직 및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이후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⑫ 이 규칙 시행 전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 임용된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⑬ 제3항에 따라 전직 임용되거나 제9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 제53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 전직시험방법,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계약직 공무원 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대체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시계약직공무원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 구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기능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이 규칙 제21조, 제30조 및 제31조에서의 종전의 기능직 또는 계약직으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일반직공무원이 종전에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이 규칙 제21조, 제30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계급에서 이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훈장 등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계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중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5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103조제2항제1호 및 제109조의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규칙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 공무원 규칙은 폐지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ㆍ제20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1호, 2014.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리대장 기록ㆍ관리) 이 규칙 시행 전부터 비치하고 있는 징계처리대장은 누락ㆍ오기 등을 확인한 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징계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④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8호, 2014.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2호, 2015.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급 승진임용에 필요한 능력검정시험 합격효력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능력검정시험 합격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6급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첫 능력검정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능력검정시험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응시제한)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 또는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근무에는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기간은 제외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징계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제1항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7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3조의2부터 제22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제65조, 제8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별표 14 및 별지 제3호서식: 2017년 1월 1일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 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3조제6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2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제53조제1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제8조(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53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징계기준 등 신설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60조, 제160조의2, 제162조 및 제164조의2와 별표 20, 별표 20의2, 별표 20의3 및 별표20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4호, 2016.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을 “2급ㆍ3급 공무원 또는 1급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5호, 2016.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급 능력검정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8일에 실시한 6급 능력검정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발표일(2015년 7월 27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3조(7급 능력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제3항 및 제4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18일에 실시한 능력검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작성하는 6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가점을 부여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2호, 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 적용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은 명예퇴직예정일이 2016년 6월 30일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6호, 2017.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제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1호, 2017.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제22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7호, 2017.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6호, 2018. 1. 19.>

이 규칙은 201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7호, 2018.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7호, 2018.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 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5항 및 별표 24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2호, 2019.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4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8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 감경의 제외 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 별표 20, 별표 20의3 및 별표 20의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의3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4년 5월 27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5호, 2019.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능력검정시험 합격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 합격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2호, 2020.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3항ㆍ제14항,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65조제13항ㆍ제14항,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제227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27조제3항에 따라 임신 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27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1호,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20조제2항 및 별표 24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227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4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27조제13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6호, 2021.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징계 등 사건 의결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1항, 별표 20 및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0호, 2021.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5조부터 제146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1항, 별표 20 및 별표 20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2호, 2022.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55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5조의6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 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및 별표 20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6호, 2022.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8호, 2023.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되어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제79조제2항 및 제9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4의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4호, 2023.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2조제1항의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2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2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6호,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1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99호, 2024.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5호, 2024.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8호, 2024.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연수 합산 적용례) 제30조제12항의 신설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원 계급보다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이월ㆍ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5항 전단 및 별표24 제4호나목 전단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2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연구직공무원직급표[제4조제2항관련]
[별표 2] 삭제 <2013.11.25>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 경력경쟁채용등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4의2] 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별표 4의3] 삭제 <2013.11.25>
[별표 4의4]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21조제3항 관련)
[별표 5] 삭제 <1998.5.22>
[별표 6] 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21조제1항제7호 관련)
[별표 6의2]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제24조의4제2항 관련)
[별표 6의3]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제24조의4제3항 관련)
[별표 7]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제32조 관련)
[별표 8] 삭제 <2011.12.23>
[별표 9]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과목표
[별표 10] 삭제 <2020. 2. 21.>
[별표 11] 삭제 <2008.12.23>
[별표 12] 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제83조제1항 관련)
[별표 13] 삭제 <2013.11.25>
[별표 14] 삭제 <2015. 12. 29.>
[별표 15]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89조제2항 관련)
[별표 16]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별표 17]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104조 관련)
[별표 17의2] 환수금산정기준표(제108조의4 관련)
[별표 17의3]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104조 관련)
[별표 17의4]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제105조 관련)
[별표 18] 모범공무원 표장
[별표 19] 모범공무원증
[별표 19의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개인표창 수장
[별표 19의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단체표창 수치
[별표 20]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
[별표 20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
[별표 20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
[별표 20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
[별표 20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
[별표 20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160조의2 관련)
[별표 21]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161조 관련)
[별표 22] 징계양정 감경기준
[별표 2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27조제1항 관련)
[별표 24]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등에 관한 특례(제230조의2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8.12.23>
[별지 제2호서식] 채용후보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시험실시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명예퇴직원(제106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의3서식]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의4서식] 조기(자진) 퇴직원(제109조의3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표창장
[별지 제6호서식] 상장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8. 3. 5.>
[별지 제8호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별지 제10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의견서
[별지 제12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별지 제13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직권면직(의견, 동의)요구서
[별지 제13호의4서식] 직권면직(의견, 동의)의결서
[별지 제14호서식] 징계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