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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시행 1988.01.01.] [대통령령 제12367호 1987.12.31.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서울특별시 송파구등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에 송파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서초구 및 양천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관할구역중에서 풍납동ㆍ거여동ㆍ마천동ㆍ방이동ㆍ오금동ㆍ송파동ㆍ석촌동ㆍ삼전동ㆍ가락동ㆍ문정동ㆍ장지동ㆍ잠실동을, 동대문구의 관할구역중에서 면목동ㆍ상봉동ㆍ중화동ㆍ묵동ㆍ망우동ㆍ신내동을, 도봉구의 관할구역중에서 도봉동ㆍ상계동ㆍ하계동ㆍ중계동ㆍ월계동ㆍ공릉동ㆍ창동을, 강남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서초동ㆍ잠원동ㆍ반포동ㆍ방배동ㆍ도곡동ㆍ양재동ㆍ우면동ㆍ원지동ㆍ내곡동ㆍ신원동ㆍ염곡동을, 강서구의 관할구역중에서 목동ㆍ신월동ㆍ신정동을 각각 제외한다.

③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중 조례로 정하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지역 및 지하철차량기지 지역을 강서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하고, 구로구 독산동중 조례로 정하는 미도아파트단지 지역을 관악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④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3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2조 (부산직할시 금정구의 설치)

①부산직할시에 금정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부산직할시 동래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3조 (대구직할시 달서구의 설치)

①대구직할시에 달서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대구직할시 서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관할구역란 제1호의 지역을 제외하고, 남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관할구역란 제2호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 (인천직할시 서구·남동구의 설치)

①인천직할시에 서구 및 남동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인천직할시 북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남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5조 (경기도 부천시의 구설치)

경기도 부천시에 다음과 같이 구를 설치한다.

제6조 (충청남도 대전시 서구의 설치)

①충청남도 대전시에 서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대전시 중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7조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의 설치)

①경상남도 울산시에 동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울산시 중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67호, 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되는 구 또는 변경되는 구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되는 구 또는 변경되는 구의 지역이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