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기장령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되, 이를 특별상이기장과 보통상이기장의 2종으로 나눈다.
특별상이기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제1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보통상이기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제2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상이기장을 받는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상이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다만, 경찰관 기타 문관과 일반인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촉하여 시행하게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상이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상이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상이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내무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㉓부터 ㉜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상이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상이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