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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상이군경의료규정

[시행 1985.01.01.] [대통령령 제11613호 1984.12.31. 타법폐지]
상이군경의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13호, 198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8. 생략

9. 상이군경의료규정

10. 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