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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산업정책심의회규정

[시행 1999.12.27.] [대통령령 제16617호 1999.12.27. 폐지]
대통령령 제10639호 산업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17호, 1999.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정책심의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의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