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령)

[시행 2023.06.28.] [대통령령 제33582호 2023.06.27. 타법개정]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총괄), 042-481-4211, 4212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산림문화), 042-481-4215, 4217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숲길정책), 042-481-8876, 4122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산림레포츠), 042-481-4106, 4150
산림청(산림교육치유과-산림치유), 042-481-4124, 8877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숲경영체험림), 042-481-1815, 18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1.>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2조

삭제  <2015. 12. 31.>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9. 17., 2015. 12. 31., 2018. 8. 14., 2020. 6. 2., 2020. 8. 19.>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9. 17., 2015. 12. 31., 2018. 8. 14., 2020. 6. 2., 2020. 8. 19.>

③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 제4조제9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2020. 8. 19.>

④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2020. 8. 19.>

제4조 (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8. 19.>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2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4조의 2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관리인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인

4. 자연휴양림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5. 산림문화ㆍ휴양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임직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세부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4조의 3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6. 2.]
제4조의 4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6.]
제4조의 5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2. 2. 17.>

1.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 6. 2.>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2.>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⑤ 법 제11조의4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12. 3., 2020. 6. 2., 2023. 4. 11.>

1.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3., 2020. 6. 2.>

[본조신설 2012. 1. 6.][제목개정 2014. 12. 3.]
제5조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제6조 (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7조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0. 9. 17., 2012. 1. 6., 2018. 8. 14., 2020. 6. 2.>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7. 12. 29., 2018. 8. 14., 2023. 3. 28., 2023. 4. 11.>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이하 

나.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3만제곱미터 이상부터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 

2.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연휴양림: 200제곱미터 이하 

나. 가목 외의 자연휴양림: 600제곱미터 이하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삭제  <2010. 9. 17.>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7.>

제7조의 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휴양림의 시설물ㆍ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

2.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ㆍ훈련

3.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4. 재난ㆍ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8조 (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산림욕장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치유의 숲의 경우: 1만제곱미터

3. 숲속야영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4.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 3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17. 6. 27.]
제9조 (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9. 17., 2017. 6. 27.>

② 삭제  <2010. 9. 17.>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7.>

제9조의 2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삭제  <2015. 12. 31.>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6. 27.>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7. 6. 27., 2023. 4. 11.>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이하 

나.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하 

나.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9. 17.]
제9조의 3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 6. 27.>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2., 2017. 6. 27.>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9조의 4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 6. 27.,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2. 29.>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5. 12. 31.][제목개정 2017. 12. 29.]
제9조의 5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등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8. 14., 2021. 6. 22., 2023. 4. 11.>

1. 경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2. 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3. 면적: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그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일 것

가. 자연휴양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13만제곱미터.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나. 치유의 숲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4. 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5. 조성 목적 등: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목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9조의 6 (타당성 평가의 위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5.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5. 12. 31.]
제9조의 7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①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일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7.][종전 제9조의7은 제9조의9로 이동 <2023. 6. 7.>]
제9조의 8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3. 6. 7.][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10으로 이동 <2023. 6. 7.>]
제9조의 9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2021. 4. 6., 2023. 4. 11.>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제9조의7에서 이동 <2023. 6. 7.>]
제9조의 10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4. 11.>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본조신설 2020. 8. 19.][제9조의8에서 이동 <2023. 6. 7.>]
제10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9. 17., 2012. 1. 6., 2014. 12. 3., 2017. 6. 27., 2017. 12. 29., 2020. 6. 2.>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9. 17.>

[제목개정 2017. 12. 29.]
제5장 숲길 등
제11조 (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9. 6., 2018. 8. 14., 2020. 6. 2.>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제목개정 2011. 9. 6.]
제11조의 2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노선선정의 적절성: 숲길의 노선이 그 조성대상지의 경관 조건, 숲길 간의 연결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될 것

2. 조성계획의 적절성: 숲길의 명칭 및 위치, 조성목적, 조성거리, 접근성,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될 것

3.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멸종위기 동ㆍ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4.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6. 2.][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 6. 2.>]
제11조의 3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숲길 예정노선의 도면을 첨부한 숲길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

② 숲길관리청은 공고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숲길 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9. 6.][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5로 이동 <2020. 6. 2.>]
제11조의 4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 전문업 산림기술용역업자

5. 「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숲길관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에 관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한 법인ㆍ단체에 그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7로 이동 <2020. 6. 2.>]
제11조의 5 (숲길의 운영ㆍ관리)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8. 14.>

1.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ㆍ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ㆍ종합안내판, 전망대 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ㆍ관리

2. 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3.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ㆍ관리

4.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의 배치ㆍ활용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관리청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숲길의 노선 중 다른 숲길의 노선과 연접ㆍ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은 관계 숲길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 숲길관리청이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6.][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8로 이동 <2020. 6. 2.>]
제11조의 6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23. 6. 7.>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9로 이동 <2020. 6. 2.>]
제11조의 7 (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숲길 내에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통행경로가 시설물 등의 설치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를 차마가 통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8.][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0. 12. 8.>]
제11조의 8 (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정할 때에는 등산ㆍ트레킹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체험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8. 14.][제11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8은 제11조의9로 이동 <2020. 12. 8.>]
제11조의 9 (센터의 임원)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0. 6. 2.>

②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임방법 및 그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6. 11.][제11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9는 제11조의10으로 이동 <2020. 12. 8.>]
제11조의 10 (이사회)

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6. 11.][제11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0은 제11조의11로 이동 <2020. 12. 8.>]
제11조의 11 (센터의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한 숲길을 운영ㆍ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숲길 관련 법인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9. 6.][제11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1은 제11조의12로 이동 <2020. 12. 8.>]
제11조의 12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1. 숲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사업

2. 숲길 관련 전시관ㆍ박물관 등의 건립 및 운영ㆍ관리사업

3. 숲길관리청이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사업

[본조신설 2011. 9. 6.][제11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2는 제11조의13으로 이동 <2020. 12. 8.>]
제11조의 13 (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 6. 11.][제11조의12에서 이동 <2020. 12. 8.>]
제12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 9. 6., 2015. 12. 31.>

1. 산림항공구조대: 항공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2. 산행안전지원대: 산림항공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방ㆍ응급처치ㆍ구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숲길관리청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3. 민간산악구조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 산악사고 예방, 산악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ㆍ구급 활동 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산악구조대는 관할구역의 산림 안에서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1. 9. 6.>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6.>

④제1항제1호 및 제3항 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9. 6.>

제13조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6.>

[제목개정 2011. 9. 6.]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관리
제14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산림문화자산: 토지ㆍ숲ㆍ나무ㆍ건축물ㆍ목재제품ㆍ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2. 무형산림문화자산: 전설ㆍ전통의식ㆍ민요ㆍ민간신앙ㆍ민속ㆍ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및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가 산림문화자산: 다음 각 목의 산림문화자산

가. 국유림 안에 소재하는 산림문화자산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산림문화자산 

다. 시ㆍ도지사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라. 그 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산림문화자산 

2.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제1호 외의 산림문화자산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14조의 2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9. 17.]
제14조의 3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2. 전기ㆍ방송ㆍ통신 시설 및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0. 9. 17.]
제14조의 4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3.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복구ㆍ복원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19.>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ㆍ관리인 현황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복원ㆍ복구 등 보호ㆍ관리 조치 현황

3.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 현황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20. 8. 19.>

⑥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 결과 및 점검사항의 조치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8. 19.>

[본조신설 2010. 9. 17.]
제14조의 5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2. 별표 1의4 제1호라목에 따른 산림박물관

3. 그 밖에 시설의 위치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0. 8. 19.]
제7장 보칙
제15조 (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는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지 않는다.  <개정 2011. 9. 6., 2015. 12. 31., 2016. 11. 22., 2018. 8. 14., 2020. 8. 19., 2020. 12. 8.>

1. 삭제  <2012. 7. 24.>

2. 삭제  <2012. 7. 24.>

3.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조사

4. 삭제  <2011. 9. 6.>

5. 삭제  <2011. 9. 6.>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관리인의 지정,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명령 및 보호ㆍ관리 비용의 지원

7.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의 실시

8.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및 토지 등의 매수

9.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8. 14., 2020. 8. 19.>

1. 법 제4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실시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③ 삭제  <2011. 9. 6.>

④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8. 14., 2020. 8. 19.>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

2. 삭제  <2015. 12. 31.>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휴식년제의 실시 및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국유 자연휴양림에의 출입 허가

3의2. 법 제21조의5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징수

4.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산림청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6. 27.>

1. 지방산림청장: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에 조성되는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1의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국유 자연휴양림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휴양림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2. 3., 2016. 11. 22., 2020. 8. 19.>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관리인의 지정, 소유자ㆍ관리인에 대한 명령 및 보호ㆍ관리 비용의 지원

2.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의 실시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및 토지 등의 매수

4.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전문개정 2010. 9. 17.]
제15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2023. 6. 7.>

1. 제4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6. 12. 30.>

3.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2017년 1월 1일

4. 제9조의5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의 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9조의7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2023년 1월 1일

6. 제9조의8 및 별표 3의4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23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
제8장 벌칙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8. 29., 2020. 6. 2.>

[본조신설 2010. 9. 17.]
부칙 <대통령령 제19641호, 2006. 8. 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7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12호, 2008. 6. 11.>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81호, 2010.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휴양림의 지정절차(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직접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휴양림 지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54호, 2010. 10.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23호,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92호, 2012. 1. 6.>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65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84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4제4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제4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의4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98호, 2014. 9.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03호, 2014.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 휴양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고 휴양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42호, 2015. 12. 31.>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2 및 제9조의6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2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⑭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65호, 2016.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96호, 2016. 1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55호, 2017. 6. 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제15조제5항, 별표 1의2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가목 및 별표 3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45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이 영 시행 당시 위탁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94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자연휴양림에 휴게음식점영업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40호, 2020. 6. 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47호, 2020. 8. 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35호, 2020. 12. 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8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을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㉟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⑳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66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10호의2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97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2 제1호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숲속야영장에 설치된 숲속의 집에 이 영 시행 이후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3의2 제1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11호, 2023. 6. 7.>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82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4호 및 제11조의4제1항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별표 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의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요건(제4조의5제2항 관련)
[별표 1의3]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제5조 관련)
[별표 1의4]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의2]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3]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의4]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8 관련)
[별표 3의5]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제11조의6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