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무원정원중 별정직국가공무원 6인(1급상당3, 3급상당2, 4급상당1)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행정조정실에 이체하되 1989년 6월 30일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행정조정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무원정원중 54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3, 서기관4, 행정사무관8, 행정주사15, 전기기사1, 전송기사1, 기능직 7등급기계장1, 기능직10등급운전원4, 고용직17)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2인(행정주사2), 행정조정실에 5인(고용직5), 경제기획원에 1인(서기관1), 총무처에 4인(행정사무관1, 행정주사2, 고용직1), 과학기술처에 1인(행정주사1), 국토통일원에 2인(행정주사1, 기능직 7등급기계장1), 외무부에 2인(기능직 10등급운전원1, 고용직1), 내무부에 5인(이사관2, 부이사관1, 행정사무관1, 행정주사1), 재무부에 2인(서기관1,행정주사1),법무부에 1인(기능직 10등급운전원1), 문교부에 2인(행정주사1,고용직1), 상공부에 2인(서기관1,행정주사1), 동력자원부에 1인(행정주사1), 노동부에 2인(행정사무관1, 행정주사1), 교통부에 2인(행정주사보1,고용직1), 체신부에 2인(전송기사1, 고용직1), 조달청에 1인(고용직1), 국세청에 4인(행정사무관2, 기능직 10등급운전원 1,고용직1), 관세청에 1인(고용직1), 공업진흥청에 2인(전기기사1,고용직1), 특허청에 3인(행정사무관1,행정주사1,고용직1), 환경청에 2인(행정주사1,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1),해운항만청에 1인(고용직1),서울특별시에 4인(서기관1,행정사무관2,고용직1)을 각각 이체하되, 그중 일반직공무원은 1990년 6월 30일까지,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물품등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사회정화위원회는 소속의 물품 및 국유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1989년 3월 2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을 삭제한다.
②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ㆍ제8조제1항본문ㆍ제2항중 “사회정화위원회”를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