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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시행 1996.07.01.] [법률 제5134호 1995.12.30. 타법폐지]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134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