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사회보장에관한법률 [시행 1996.07.01.] [법률 제5134호 1995.12.30. 타법폐지]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5134호, 1995. 12. 30.>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