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시행 2008.03.28.] [법률 제9073호 2008.03.28. 폐지]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 02-2110-8845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9073호, 2008. 3. 28.>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