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시행 1988.04.01.] [대법원규칙 제1011호 1988.04.0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법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제출의 대행

제3조 (사법서사의 자격인정)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부록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하 “소관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력서(사진첨부), 호적등본 또는 초본, 신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한 동항의 인정의 가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하여 그 결과 및 인정의 가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부록제2호양식에 의한 의견서와 함께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장이 제1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에게 부록제3호양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고, 부록제4호양식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⑤대법원장이 제1항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부록제5호양식에 의하여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법서사 시험)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서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법서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합격자가 5년이상의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의 실시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법원장이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지방법원장으로,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로 한다.

제5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시험은 다음 과목에 관하여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1. 법규

가. 민사법

나. 형사법

다. 등기 및 사법서사 법규

2. 실무

가. 민사소장 작성

나. 민사신청서류 작성

다. 등기신청서류 작성

라. 형사고소장 작성

②법규에 관한 시험은 선택형의 방법에 의하며, 실무에 관한 시험은 모의 사건에 대한 실제 작성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 (시험내용)

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일, 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라디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출원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호적등본 또는 초본

3. 사진2장(6월이내에 촬영한 것)

4. 이력서

5.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9조 (수험 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서 2,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험위원회 구성)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사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및 법원행정처차장과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행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 (합격기준)

합격기준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자중에서 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4조 (합격자공고등)

①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성적표와 함께 시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시험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부록제6호양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부록제6-1호양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한다.

③제2항의 합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록제7호양식에 의한 합격증교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 또는 무효가 된 자는 3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16조 (사법서사 명부)

①지방법원장은 부록제8호양식에 의하여 사법서사 명부를 조제하고 여기에 등록을 받은 사법서사 명부를 조제하고 여기에 등록을 받은 사법서사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무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사법서사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 1통을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신청)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등록신청은 부록제9호양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사법서사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사유의 유무와 입회절차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관할사법서사회장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관지방법원장은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때에는 사법서사 명부에 등록하고 부록제10호양식에 의한 등록증 교부대장에 등재한 후 신청인에게 부록제11호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관할사법서사회에 부록제12호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8조제1항의 등록거부 통지는 부록제13호양식에 의한다.

제18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록제14호양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소관지방법원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명한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명부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대법원장은 이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류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반환한다.

제19조 (사무소)

①사법서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관지방법원장이 사법서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두게 할 수 있다.

②사법서사는 사무소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여하게 하거나 사무소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사법서사가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부록제15호양식, 부록제16호양식 또는 부록제17호양식에 의한 사무소설치신고를,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부록제18호양식에 의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조건에서 정한 기간동안 당해지역에서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제20조 (합동사무소의 설치)

①소관지방법원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사법서사가 합동하여 사법서사 업무에 종사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관내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소관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에 그 합동사무소외에 1개이상의 다른 사법서사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법서사업무의 공정과 사법서사의 품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소관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수 및 설치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합동사무소에 대하여 구성원의 가입이나 변동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사법서사는 2월이내에 합동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소관지방법원장은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인 사법서사 또는 그 사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규약)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작성하여 소관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5.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품위 보전에 관한 사항

제22조 (합동사무소의 시설 기준)

합동사무소의 시설기준 기타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지방법원장이 정한다.

제23조 (타법의 준용)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규칙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휴업신고)

①사법서사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7일전까지 소속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부록제19호양식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휴업한 사법서사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만료 7일전까지 소속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부록제20호양식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폐업신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는 부록제21호양식에 의한다.

제26조 (등록지 변경신청)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변경신청은 부록제22호양식에 의한다.

②관할사법서사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회절차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소관지방법원장은 그 사법서사의 명부를 비치하고 있는 지방법원장에게 부록제23호양식에 의하여 등록지 변경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사법서사 명부를 변경등록 신청지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변경등록 신청지 지방법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법서사 명부를 비치하고 등록이전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취지를 부록제24호양식에 의하여 관할사법서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등록의 취소 통지등)

①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부록제25호양식에 의하여 그 취지를 소속사법서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의 경우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간판)

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에 부록제26호양식에 의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부록제27호양식, 부록제28호양식 또는 부록제29호양식에 의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

②사법서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중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가 등록취소를 당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 제10조에 규정된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간판에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의 구성원인 사법서사의 성명이 쓰여진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직인)

①사법서사가 업무상 사용할 직인은 22미리미터의 정방형으로 하고 「사법서사 아무인」이라고 새겨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신고는 사법서사 명부 인감란에 날인하여 이를 행한다. 개인할 때에도 같다.

제30조 (각종보고)

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의 등록, 등록지 변경, 등록취소, 휴업, 폐업, 사망, 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징계처분 및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사항등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집무장소)

사법서사는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2조 (사무원)

①사법서사는 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사무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행정서사

2. 다른 사법서사 사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직을 그만 둔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그 사법서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부록제30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속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사법서사회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사법서사의 사무원 총수는 7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합동사무소의 사무원수는 구성원인 사법서사 1인에 대하여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사법서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속사법서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부록제31호양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도 같다.

제33조 (책임)

사법서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

제34조 (업무처리의 순서등)

①사법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위촉받은 업무를 공정, 친절,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는 위촉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개월이상 걸릴 때에는 그 사유를 위촉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위촉의 거부)

사법서사는 그 위촉을 거부한 경우에 위촉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서류의 작성)

①사법서사는 법령 또는 위촉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법서사는 위촉인의 위촉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서류의 명확)

사법서사는 그 작성한 서류를 위촉인에게 낭독하여 주거나 또는 열람케 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8조 (영수증)

①사법서사는 위촉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부록제32호양식에 의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촉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제1항의 부본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 (사건부등의 조제)

①사법서사는 부록제33호양식에 의한 사건부를 조제하여 소속사법서사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사법서사회장은 제1항 사건부의 표지이면에 장수를 기재하고 직, 성명을 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 장 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는 사건부외에 다음 서류철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예규에 관한 철

2. 업무보고서철

3. 보수등 영수증철

4. 잡서철

④제3항의 서류중 제1호, 제12호는 10년간 제3호, 제4호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 (사건부의 기재)

①사건부의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②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촉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주소 및 성명과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

③사건부에는 처리한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월 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법서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사건부의 보존)

사건부는 그 폐쇄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같다.

제42조 (사건 접수부)

①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에는 부록제34호양식에 의한 사건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39조제1항, 제2항, 제40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과 제41조의 규정은 사건접수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업무의 보고)

①사법서사는 매년 1월 말일까지 부록제35호양식에 의하여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 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합동사무소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제1항의 보고내용을 종합 집계하여 그 결과를 부록제36호양식 또는 부록제37호양식에 의하여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신고사항)

①사법서사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2.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4.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5.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구성원에 변경이 있을 때

6.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대표할 업무집행자의 선임 및 변경이 있는 때

②제1항제5호의 신고는 부록제38호양식 또는 부록제39호양식에 의한다.

제45조 (업무검열)

①지방법원장은 관내사법서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검열을 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 상당한 처분을 한다.

④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사법서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회칙의 인가신청)

①사법서사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관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2.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대한사법서사협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총회의 결의등 보고)

지방법원장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사법서사회의 총회 결의사항들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의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9조 (사법서사교육)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한사법서사협회에 사법서사연수원을 두어야 한다.

②연수원에서는 사법서사의 품위와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50조 (피교육의무)

사법서사는 제49조의 교육을 성실히 받을 의무가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45호, 1986. 9. 25.>

① 이 규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 명부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부록제3-1호양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전에 이루어진 합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전에 신고된 휴업신고등 각종 신고는 법이나 이 규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있다.

⑤ 이 규칙 시행전에 인가받은 사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전에 조제된 사건부, 사건접수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조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11호, 1988. 4.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부록 제3호 양식, 부록 제3-1호 양식, 부록 제6호 양식, 부록 제6-1호 양식, 부록 제11호 양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록 1] 사법서사자격인정신청서
[부록 2] 의견서
[부록 3] 자격증
[부록 3의1] 자격증
[부록 4] 사법서사자격증교부대장
[부록 5] 통지서
[부록 6] 합격증
[부록 6의1] 합격증
[부록 7] 사법서사시험합격증교부대장
[부록 8] 사법서사명부
[부록 9] 사법서사등록신청서
[부록 10] 사법서사등록증교부대장
[부록 11] 등록증
[부록 12] 등록통지서
[부록 13] 등록거부통지서
[부록 14] 등록거부에대한이의신청서
[부록 15] 사무소설치신고서
[부록 16] 합동사무소설치신고
[부록 17]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서
[부록 18] 사무소이전신고서
[부록 19] 휴업신고서
[부록 20] 개업신고서
[부록 21] 폐업신고서
[부록 22] 사법서사등록지변경신청서
[부록 23] 통지서
[부록 24] 통지서
[부록 25] 통지서
[부록 26]
[부록 27]
[부록 28]
[부록 29]
[부록 30]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부록 31] 사무원[채용사망해임]신고서
[부록 32] 영수증
[부록 33] 사건부
[부록 34] 사건접수부
[부록 35] 업무보고서[19 년분]
[부록 36] 업무보고서
[부록 37] 업무보고서
[부록 38] 합동사무소구성원변경신고서
[부록 39] 합동사무소구성원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