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ㆍ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제1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달리 임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은 특별사면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