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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부정경쟁방지법시행령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시행 1994.01.01.] [대통령령 제14062호 1993.12.31.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99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정경쟁심의위원회)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2ㆍ12ㆍ14>

②위원장은 특허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 소속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특허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정경쟁행위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

2. 부정경쟁행위방지를 위한 시정권고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지침의 수립

3. 기타 부정경쟁행위방지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지방부정경쟁심의위원회)

①부정경쟁방지시책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지방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부정경쟁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정한다.

제8조 (시정권고의 방법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및 시정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14>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제9조 (의견청취의 절차)

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예정일 7일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2ㆍ12ㆍ14, 1993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상대방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2ㆍ12ㆍ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위임을 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일관성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를 지도ㆍ감독한다.<신설 1993ㆍ12ㆍ31>

제11조 (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03호, 1987.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81호, 1992. 12. 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의 시행일) 법률 제4,478호 부정경쟁방지법중개정법률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62호, 1993. 12. 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