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부동산등기법제40조제2항및제45조단서의적용에관한규정 [시행 1988.09.30.] [대통령령 제12527호 1988.09.30. 제정]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법률 제3158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2527호, 1988. 9. 30.>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