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보험모집단속법

[시행 1978.03.01.] [법률 제3043호 1977.12.31. 타법폐지]
보험모집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보험업법·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의 적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15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과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법령의 폐지)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과 대한재보험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