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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10.06.]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06. 타법폐지]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특례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특례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