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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 [대통령령 제33114호 2022.12.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0
법무부(이민정보과), 02-2110-40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3. 5.>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2. 22., 2014. 3. 5., 2020. 1. 29.>

1. “등록증명서”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파일”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 등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 (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①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마다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동사항을 유지ㆍ관리한다.  <개정 2000. 2. 14.,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4., 2008. 2. 29., 2013. 3. 23.>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조 (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제5조 (등록번호 부여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 2. 22., 2005. 12. 30., 2020. 1. 29.>

1. 삭제  <1997. 2. 22.>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4.,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2. 22., 2000. 2. 14.>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  <2002. 2. 9.>

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4.>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제6조

삭제  <1997. 2. 22.>

제7조 (등록번호의 부여등)

①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파일에 등록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1997. 2. 22.]
제7조의 2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본조신설 2005. 12. 30.][제목개정 2020. 1. 29.]
제8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①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 2. 22.]
제9조 (오류등록 시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파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록번호파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해당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1997. 2. 22.][제목개정 2020. 1. 29.]
제10조 (수수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시,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 2. 22., 2020. 1. 29.>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1조 (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5. 12. 30., 2014. 3. 5., 2022. 12. 27.>

[전문개정 2002. 4. 18.]
제12조 (등록번호의 부여)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개정 1993. 3. 30., 1993. 11. 6., 2005. 12. 30., 2018. 5. 8.>

제13조 (등록번호 부여신청)

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 3. 30., 1993. 11. 6., 2000. 2. 14., 2018. 5. 8., 2022. 12. 27.>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여권

2.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확인받은 여권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삭제  <2000. 2. 14.>

제14조 (등록대장의 비치)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제12조 단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등록번호

2. 등록번호 부여일

3. 국적ㆍ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②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7.>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 2. 14., 2018. 5. 8., 2022. 12. 27.>

제14조의 2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① 제12조 단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 중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 변경신청서에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15조 (등록증명서발급)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30., 1993. 11. 6., 2000. 2. 14., 2018. 5. 8.>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 2. 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1. 6., 2018. 5. 8.>

제16조 (수수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75호, 1987. 2. 13.>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부여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2호, 1993. 3.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단서,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00호, 1993. 11.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에 의한 체계로 구성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부여하고, 관할등기소에 그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80호, 1997.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11호, 2000. 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14호, 2002.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80호, 2002. 4.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ㆍ부여하고, 관할 등기소에 그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25호, 200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㊿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25호, 2014. 3.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76호, 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14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별표 2] 삭제 <200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