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3. 29.>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위원장의 직무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한다.
②법원행정처 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996. 3. 29.>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행정처 소속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개정 2001. 6. 1.>
1. 법관
2. 변호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4급이상의 법원직원으로 있었던 자
5. 그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 소속공무원중 위원에 지명된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중대한 신심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서기는 법원행정처소속 법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중 6인을 지정하여 소집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4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 29.>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6. 3. 29.>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 6. 1.>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권고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허가
2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3.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4의2.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의 결정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
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의 촉탁, 서류제출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
8. 재결의 경정결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위원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