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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법원사무규칙

[시행 1994.01.01.] [대법원규칙 제1265호 1993.09.08. 타법폐지]
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실),
법원사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65호, 1993. 9.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폐지) 법원공문서규칙·법원사무규칙·법원관인규칙·보고통제내규는 이를 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 또는 내규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중인 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교부된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과 등록·교부된 관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