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1.>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 12. 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2. 28., 2005. 3. 23., 2006. 2. 21.>
1. “공문서”라 함은 각급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및 보존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4. 삭제 <2005. 3. 23.>
5. 삭제 <2005. 3. 23.>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8.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2.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3.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사법행정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법원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공문서 (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2006. 2. 21.>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대법원규칙ㆍ대법원내규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ㆍ예규ㆍ내규 및 일일명령등 각급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등 각급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각급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기관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각급기관에 대하여 신청ㆍ진정ㆍ건의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①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6. 2. 21.>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6. 2. 21.>
③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에 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 2. 21.>
①법원행정처장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①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개정 2005. 3. 23., 2006. 2. 21.>
②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외의 상급기관(당해하급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③제2항의 규정은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외의 하급기관(당해 상급기관이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개정 2005. 3. 23., 2006. 2. 21.>
②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종이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기타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 2. 21.>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 2. 21.>
①문서의 발신명의는 각급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각급기관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당해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6. 2. 21.>
②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2. 21.>
①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2. 21.>
②문서의 기안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 2. 21.>
③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ㆍ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다만, 일괄기안문은 시행문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기안문과 시행문을 대조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으로만 기안한다. <개정 2006. 2. 21.>
④2이상의 기관의 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⑤기안문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06. 2. 21.>
①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②문서의 내용이 각급기관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이르기까지 검토자의 수가 2인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문서는 당해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다만, 상급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때에는 미리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각급기관의 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3.>
①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23., 2006. 2. 21.>
② 삭제 <2006. 2. 21.>
삭제 <2006. 2. 21.>
삭제 <2006. 2. 21.>
①각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8. 28., 2006. 2. 21.>
②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인터넷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한다. <개정 2004. 8. 28., 2011. 9. 28., 2013. 6. 27.>
①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②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송하는 경우에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6. 2. 21.>
③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신ㆍ전신타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ㆍ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3.>
④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 3. 23.>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각급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법원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각급기관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6. 2. 21.>
⑥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6. 2. 21.>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②접수된 문서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문서처리인을 찍고,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개정 2005. 3. 23., 2006. 2. 21., 2007. 7. 31.>
③처리과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⑤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급기관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ㆍ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 2. 21.>
⑥각급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법원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각급기관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받아 처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06. 2. 21.>
⑦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6. 2. 21.>
문서는 생산한 즉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2007. 7. 31.>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사법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①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하여야 한다.
1. 주요 사법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대법원규칙 이상의 규정의 제정
4.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5.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 분석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 중 1부는 당해 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법원기록보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기록보존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①관인은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 28., 2006. 2. 21., 2007. 3. 29., 2008. 9. 26., 2013. 6. 27., 2015. 4. 24.>
1. 각급 기관의 장(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3. 조사관
4. 등기관
4의2. 후견등기관
5. 공탁관
6.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6의2.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7.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②각 위원회는 위원회인을 가지되 위원장의 인은 가질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가질 수 있다. <개정 2006. 2. 21.>
①민원업무처리등을 위하여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인에 한하여 동일 종류의 관인을 2개이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② 삭제 <2011. 9. 28.>
③수입징수관ㆍ지출관ㆍ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의 규격ㆍ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2. 21., 2006. 12. 28.>
④각급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2. 21.>
①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에 법원행정처 차장ㆍ실장은 지방법원장에 준하고, 국장은 지원장에 준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규격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 규격에 준한다.
①각급법원(지원을 제외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과 법원도서관은 대법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기관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원과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은 그 소속기관에 등록한다.
③관인은 각급기관에서 새겨 사용하되 같은 조제1항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39조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 법원기록보존소는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청인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은 이를 법원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삭제 <2006. 2. 21.>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공공단체ㆍ기타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①보고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2. 21.>
1.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기관이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 2. 21.>
1. 법령의 해석 및 질의응답
2. 표창상신
3. 유인물ㆍ책자 및 수령증등의 송부
4. 각종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따른 동의ㆍ조회 및 신원조회
5. 소송수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6.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간의 협의ㆍ동의 및 합의
7. 「비밀보호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보고
8. 인원, 자금(예산), 물자의 신청과 각종 신청서(다만, 이에 수반하는 보고를 제외한다)
9. 고과표, 기록변경서, 인사기록표, 복무기록표
10. 신상명세서, 지원서, 서약서
11. 공적조사서, 문책서, 시말서, 징계자명부
12. 출납감사보고, 물품검사보고
13. 업무인계서, 급여통보, 보관전환증
14. 입찰공고, 예정가격조서, 구매통보지출원인행위
15. 지출 또는 회계처리의 서류
16. 기획예산처에 제출되는 예산안과 운영계획
17. 발령통지서
18. 보고심사에 관한 보고
19. 신문, 잡지, 라디오의 논설기고
20. 보고(응신)에 대한 시정처리 보고
21. 화재, 범죄 기타 긴급을 요하는 보고
22.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보고
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ㆍ조정ㆍ승인등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체보고심사관을, 각급기관에 자체보고심사관을 두며, 총무과장(법원행정처의 경우 총무담당관) 또는 사무과장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2006. 2. 21.>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개정 2006. 2. 21.>
①정기보고는 대법원내규로 지정한다.
②정기보고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지정된 정기보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전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수시보고의 경우에는 자체보고심사로 전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2013. 12. 31.>
1. 법원행정처가 각급법원(대법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2. 21., 2013. 12. 31.>
1.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이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각급기관이 동급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하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③수시보고 요구문서는 당해기관의 장의 직근하급공무원이상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국장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실ㆍ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④ 삭제 <2006. 2. 21.>
⑤ 삭제 <2006. 2. 21.>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1. 보고목적의 타당성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 보고작성기관의 적정성
6. 보고서식의 합리성
7. 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 표본조사의 가능성
9. 보고내용의 정확성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①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규칙, 내규 또는 예규등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기관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ㆍ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보고심사관 또는 자체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6., 2006. 2. 21., 2013. 12. 31.>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간에는 5일
2.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과 각급법원간에는 7일
3. 각 고등법원과 그 소속 지방법원간에는 7일
4. 지방법원과 지원 및 시ㆍ군 법원, 등기소간에는 5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보고기일 이전에 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보고요구기관의 장은 보고가 기일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기관의 장에게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보고기관의 보고심사관은 그 독촉장에 당해기관의 장의 선결을 받은 후 당해보고가 지체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1.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2. 제1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3.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차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6. 2. 21.>
①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② 삭제 <2006. 2. 21.>
삭제 <2006. 2. 21.>
①각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업무의 기획ㆍ확정ㆍ공표 또는 시행전에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기타 다른 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등이 필요한 업무
②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등 당해업무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업무협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에 의한 협조
2. 회의등에 의한 협조
3. 공동작업반 편성등에 의한 협조
4. 전화등에 의한 협조
①업무협조는 지정협조와 수시협조로 구분한다.
②지정협조는 각급기관 사이에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 협조업무명ㆍ처리기간ㆍ협조요청기관 및 협조기관등이 대법원내규로 지정된 업무협조를 말한다.
③수시협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 수시로 처리기간등을 정하여 요청하는 업무협조를 말한다.
①지정협조는 대법원내규로 지정한다.
②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로 지정된 지정협조에 대하여 연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지정협조의 지정을 하거나 이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에 협조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6. 2. 21.>
②협조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2006. 2. 21.>
③ 삭제 <2006. 2. 21.>
①수시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②협조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③ 삭제 <2006. 2. 21.>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ㆍ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
4.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삭제 <2006. 2. 21.>
①지정협조의 처리기간은 그 지정형식에 따라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②수시협조의 처리기간은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업무협조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처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30일이상
2. 상급기관의 결정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25일이상
3.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거쳐야 하는 경우………20일이상
4. 자체종합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20일이상
5. 기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업무협조……………… 7일이상
③ 삭제 <2006. 2. 21.>
④ 삭제 <2006. 2. 21.>
①업무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 협조요청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요구하여야 하며, 5일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6. 2. 21.>
③보완요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문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협조요청문서를 협조요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④ 삭제 <2006. 2. 21.>
①업무협조요청기관은 협조문서가 처리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협조기관에 대하여 5일이상의 처리기간을 부여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 2. 21.>
삭제 <2006. 2. 21.>
삭제 <2006. 2. 21.>
①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②서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서식ㆍ보고서식ㆍ민원서식ㆍ카드서식 및 대장서식으로 나눈다.
1. 보고서식은 보고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한다.
2. 민원서식은 민원사항을 각 기관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 카드서식은 비치하여 사용하는 카드류의 서식을 말한다.
4. 대장서식은 비치대장ㆍ비치장부류에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5. 일반서식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식을 말한다.
서식은 대법원규칙ㆍ대법원내규 또는 예규로 정한다. <개정 2006. 2. 21.>
①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②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자 및 접수일자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개정 2006. 2. 21.>
③「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자문서의 서식이더라도 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④서식에는 호적ㆍ병적ㆍ연고지조사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ㆍ연락처ㆍ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 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⑥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 2. 21.>
⑦서식은 법규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6. 2. 21.>
⑧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6. 2. 21.>
⑨서식에는 가능한 한 법원의 로고ㆍ상징ㆍ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법원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6. 2. 21.>
①서식에는 당해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ㆍ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서식중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삭제 <1997. 12. 30.>
삭제 <2005. 3. 23.>
삭제 <2005. 3. 23.>
각급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사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사법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ㆍ관련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회이상 업무편람으로 발간 또는 작성할 대상업무를 조사하여 업무편람 발간대상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사법편람발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사법편람은 법원행정처 명의로 발간하는 법원편람과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간하는 기관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법원편람으로 발간한다. <개정 1997. 12. 30., 2007. 5. 1.>
1.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 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에 표준화가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장비등의 이용방식이나 운용규칙등에 관한 사항
4. 다수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칙 기타 법관ㆍ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편람 발간대상으로 지정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기관편람으로 발간한다.
1. 당해기관만 행하는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2. 당해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수가 적어 법원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원편람은 법원행정처장이 발간하고, 기관편람은 당해각급기관의 장이 발간한다.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발간된 각 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사후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사후관리부서의 장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당해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법편람을 수령하여 배부하는 기관은 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하도록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편람배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편람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법원편람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①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부서편람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사무기구에 규정된 최하단위부서별로 작성한다.
③개인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단위업무별로 작성한다.
①사법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182밀리미터, 세로 257밀리미터로 하고, 직무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②사법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제식편철방법으로 발간한다.
① 삭제 <2005. 3. 23.>
②각급기관의 장 및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업무편람은 컴퓨터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5. 3. 23.>
①각급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 3. 23.>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2. 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사무자동화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원행정처장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 그 기종의 지정에 앞서 기기의 성능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기기의 시험운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기기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각 사무실은 건물구조ㆍ조직ㆍ업무 및 인원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업무처리흐름의 원활화, 관련부서의 인접배치, 민원인의 출입편의 및 대사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실의 면적은 업무의 성격, 직위 및 직급별 근무인원, 집기 및 장비와 방문객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사무용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법원행정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ㆍ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1회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의 사무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한 사무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법원공문서규칙ㆍ법원사무규칙ㆍ법원관인규칙ㆍ보고통제내규는 이를 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 또는 내규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중인 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교부된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과 등록ㆍ교부된 관인으로 본다.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③(법원사무관리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규칙)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3조제2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ㆍ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개정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내규의 폐지) 공문서분류 및보존기간에관한내규(내규 제29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각급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하는 각급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의 개정규칙(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사무관리규칙」제35조제1항제5호의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⑪생략
⑫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제4호 중 “법관ㆍ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⑬부터 ⑱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법원사무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그 관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를 “그 관인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39조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등기부 등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인란 중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하고, 직인란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