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 및 지프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3. 4. 6., 1994. 1. 4., 1996. 2. 29.>
②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와 같다.
각급기관의 차량의 정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당해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여부를 감안하여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의 정수, 차종,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
①법원행정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각급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2. 4. 9.>
1. 차량운행기간이 별표에 규정된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법원행정처장은 차량의 신규배정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신규차량을 일괄구입하여 각급기관에 배정한 차량정수에 따라 분배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가 있을 때는 물품관리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급기관간에 차량을 관리전환할 수 있다.
①법원행정처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관리전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차량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 또는 등록말소한 각급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각급기관의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은 차량소속기관별로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삭제 <1996. 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각급기관이 배정을 받아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배정사용중인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 1983년 4월 30일까지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사용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운행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