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수당규칙
법원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직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관은 별표 1, 법관을 제외한 법원공무원은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79. 1. 13.>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지급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77. 10. 12., 1981. 2. 23.>
1.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1일에 대하여 직무수당의 일액(수당 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2. 직위해제 및 휴직(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직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월도중에 직위해제 및 휴직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연가, 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 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기간중에는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①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하되, 지급회수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②기말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준일이전 전 기준일이후 사이(이하 “기본기간”이라 한다)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기간이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지 1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 3. 22., 1981. 2. 23.>
①기말수당은 기준일이 속하는 보수지급일에 당해공무원의 월 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기간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5. 5. 15., 1976. 3. 22.>
②기본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1975. 5. 1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은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의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과 해외출장 기간, 연가, 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 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77. 10. 12., 1981. 2. 23.>
①제6조제1항의 근무기간에는 당해공무원이 기본기간중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되,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은 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개정 1975. 5. 15., 1976. 3. 22., 1981. 2. 23.>
②제1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개정 1976. 3. 22., 1977. 10. 12.>
기본기간의 2분지 1이상을 근무하고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6조 내지 제8조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76. 3. 22.>
법원조직법 제6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0. 1. 17.>
삭제 <1980. 1. 17.>
일반직공무원중(기능직은 제외한다)건설직렬 및 물리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25,000원, 4급은 월15,000원, 5급은 월10,000원의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등기소 및 순회심판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갑지는 월 13,000원, 을지는 10,000원, 병지는 월 7,000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법원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인 고압 보이라 또는 고압 3,300볼트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난방수 및 전기수에게는 월 5,5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난방수 및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기수, 발전사, 전기수리공에게는 월 4,500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①공무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0. 7. 23.>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년도 12월 1일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 당해년도 6월 1일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개정 1980. 7. 23.>
1. 근속급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과 7월 1일 현재의 근속호봉을, 법관은 근속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제1호 이외의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하되, 휴직기간(병역복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에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 7. 23.>
1.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직위해제 기간이 6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법원공무원규칙 제67조에 의하여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①법원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 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2급이상 공무원(법관과 2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가족이 취학, 요양 또는 거주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인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이하같다)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
4. 60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 폐질자
③제2항에서 “불구” “폐질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지급한다.
⑧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속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8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 8. 19.>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공무원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말한다. <개정 1981. 8. 19.>
③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재학증명서로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 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취학자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 8. 19.>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1항의 기별 수당지급일 이전에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공무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개시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개정 1981. 8. 19.>
⑤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1. 2. 23., 1981. 8. 19.>
⑥제14조의2제4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 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 및 숙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일직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숙직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및 제15조 내지 제17조의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외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 계산의 특례) 1976년 3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 기준일”을 1975년 12월 1일로 하고, 기말수당액의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월수
기말수당액=월봉급액 ×-------------
기본기간(4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제3조의 별표 3의 가산월액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동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자로서 1980년 7월 1일이후 1980년 12월 31일 사이에 복직 또는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980년 1월 1일이후 6월 30일 사이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