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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법무부직제

[시행 1990.10.29.] [대통령령 제13149호 1990.10.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70,2374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02-2110-3106
제1조 (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교정, 갱생보호, 사상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공중,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법무에 과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사무 기타 일반 법무 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81ㆍ1ㆍ9, 1984ㆍ12ㆍ31>

제2조 (하부조직)

①법무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분석하며, 예산ㆍ행정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개정 1988ㆍ12ㆍ2>

②법무부에 총무과ㆍ법무실ㆍ검찰국ㆍ보호국ㆍ교정국 및 출입국관리국을 둔다.<개정 1981ㆍ1ㆍ9>

③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77ㆍ9ㆍ20>

제3조 (공무원의 정원)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 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ㆍ11ㆍ2>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1973ㆍ3ㆍ28]
제4조의 2 (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개정 1981ㆍ11ㆍ2>

1. 직장정화업무

2.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1977ㆍ9ㆍ20]
제5조 (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ㆍ11ㆍ2>

②비상계획관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비상계획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개정 1981ㆍ11ㆍ2, 1982ㆍ8ㆍ11>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과 종합ㆍ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6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75ㆍ7ㆍ16, 1983ㆍ7ㆍ22>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8ㆍ12ㆍ2>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기타 문서관리

5. 일반회계예산과 사법시설특별회계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물품구매 및 조달

7.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 관리

8. 기타 부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시설관리담당관 각1인을 둔다.<개정 1981ㆍ11ㆍ2, 1988ㆍ12ㆍ2>

②기획관리실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보한다.<개정 1978ㆍ5ㆍ2, 1982ㆍ8ㆍ11, 1983ㆍ7ㆍ22, 1988ㆍ12ㆍ2>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개정 1978ㆍ5ㆍ2>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

2. 기본운영계획의 지침 수립과 종합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개정 1978ㆍ5ㆍ2>

1.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직위분류와 보수제도

4. 행정관리 개선 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감독

5. 행정관리 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 분석

⑤시설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신설 1988ㆍ12ㆍ2>

1. 법무시설의 건설과 보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3. 사법시설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제8조 (법무실)

①법무실에 법무과 및 인권과를 두고, 법무실장밑에 법무심의관ㆍ송무심의관 및 국제법무심의관 각1인을 둔다.<개정 1990ㆍ10ㆍ29>

②법무실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법무심의관ㆍ송무심의관 및 국제법무심의관은 각 고등검찰관으로, 과장은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6ㆍ10ㆍ11, 1990ㆍ10ㆍ29>

③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6ㆍ10ㆍ11>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2. 공증인ㆍ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3. 국적사무

4. 법무연수원의 감독

5. 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국ㆍ과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인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옹호사업

2. 법률구조

3. 준법정신의 계도

4.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⑤법무심의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86ㆍ10ㆍ11>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

2의2. 법무부소관법령의 해석

3. 법무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4. 법률학설ㆍ판례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5.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6. 민사관계법령의 연구

7.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8. 도서관리

⑥송무심의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1990ㆍ10ㆍ29>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ㆍ감독

3.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의 지휘ㆍ감독

6.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8. 특별배상심의회의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10. 헌법재판의 수행

11. 행정 각부처의 헌법재판 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12.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13.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간행

⑦국제법무심의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1986ㆍ10ㆍ11, 1990ㆍ10ㆍ29>

1. 통상관계 법률자문

2. 조약등 국제협약의 국내적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국제사법 공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해외동포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무에 관련한 법률가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7. 국외의 법무에 관한 정보ㆍ자료ㆍ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8.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제법무관계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3ㆍ7ㆍ22]
제9조 (검찰국)

①검찰국에 검찰 제1과, 검찰 제2과ㆍ검찰 제3과 및 검찰제4과를 두고,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기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장밑에 연구검사를 둔다.<개정 1981ㆍ11ㆍ2>

②국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과장은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2ㆍ8ㆍ11, 1983ㆍ7ㆍ22>

③검찰 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2ㆍ8ㆍ11>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공무원의 배치ㆍ복무 및 감독

3.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4.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검찰행정(인사ㆍ조직등)관계법령의 입안

7. 검찰운영의 개선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검찰 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2ㆍ8ㆍ11>

1. 형사사건(공안사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3. 형사사건의 검찰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4.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7.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ㆍ감독

8. 형사사건의 압수물 처리 지휘ㆍ감독

9.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10.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11.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12.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ㆍ감독

13. 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⑤검찰 제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2ㆍ8ㆍ11>

1. 공안사건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4. 검찰정보에 관한 사항

5. 공안사건의 검찰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안사건의 수사 지휘

7. 공안사건의 형집행, 압수물처리의 지휘ㆍ감독

8. 공안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원호

⑥검찰 제4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2ㆍ8ㆍ11>

1. 사회안전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3.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 및 그 집행

4. 보안처분에 관련된 소송수행

5. 보안처분대상자의 파악

6. 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ㆍ심사

7. 보안처분대상자의 소명자료 접수 및 심사

8.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작성

[전문개정 1975ㆍ7ㆍ16]
제10조 (보호국)

①보호국에 보호과ㆍ조사과ㆍ관찰과 및 소년과를 둔다.

②국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호과장ㆍ조사과장 및 관찰과장은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소년과장은 보도감으로 보한다.

③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ㆍ연구

2. 보호행정관계법령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3. 보호행정에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소년비행의 원인분석ㆍ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5.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6.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호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행장ㆍ동태ㆍ치료정도 기타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3.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자료접수

4.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5. 사회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관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관찰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담당자에 대한 교육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갱생보호에 관한 사항

⑥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원ㆍ소년감별소소속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2. 소년원ㆍ소년감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소년원생의 수용ㆍ이송 및 퇴원과 소년감별소에 위탁된 소년의 입소 및 출소에 관한 사항

4. 소년원ㆍ소년감별소의 물품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년원ㆍ소년감별소소속 공무원 및 소년원생의 피복ㆍ급양에 관한 사항

6. 소년원ㆍ소년감별소 수용소년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7.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8. 소년원ㆍ소년감별소의 예산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4ㆍ12ㆍ31][종전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1ㆍ1ㆍ9>]
제11조 (교정국)

①교정국에 교정과ㆍ보안제1과ㆍ보안제2과ㆍ작업지도과ㆍ교화과ㆍ관리과 및 경비과를 두고,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 및 교화심의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83ㆍ7ㆍ22, 1984ㆍ12ㆍ31, 1986ㆍ10ㆍ11, 1988ㆍ12ㆍ2>

②국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교정심의관 및 교화심의관은 교정부이사관으로, 교정과장ㆍ보안제1과장ㆍ보안제2과장 및 경비과장은 교정감으로, 작업지도과장ㆍ교화과장 및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보한다.<개정 1983ㆍ7ㆍ22, 1984ㆍ12ㆍ31, 1986ㆍ10ㆍ11, 1988ㆍ12ㆍ2>

③교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4ㆍ12ㆍ31>

1. 교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ㆍ연구

2.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3.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교도소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의 작성

5. 교도소등의 순열에 관한 사항

6. 교정행정관계 각종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기타 국내 다른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86ㆍ10ㆍ11>

1. 재소자(피보호감호자 및 피보안감호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수용ㆍ구금ㆍ처우ㆍ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2. 재소자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교도소등에 대한 시찰ㆍ참관에 관한 사항

4. 재소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⑤보안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6ㆍ10ㆍ11>

1. 공안사범의 수용ㆍ구금ㆍ처우ㆍ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2. 공안사범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공안사범의 청원에 관한 사항

4.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⑥작업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ㆍ11ㆍ2>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ㆍ용도 및 결산

2.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계획ㆍ관리 및 통계

3.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자재의 구매ㆍ조달

4. 교도작업특별회계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⑦교화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ㆍ11ㆍ2, 1983ㆍ7ㆍ22>

1. 재소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2. 재소자의 직업훈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재소자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기능공 양성 및 검정시험지도에 관한 사항

5. 재소자의 위탁훈련에 관한 사항

⑧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ㆍ11ㆍ2, 1983ㆍ7ㆍ22>

1. 교정행정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

2. 교정행정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3. 교정행정관계물품 및 차량에 관한 사항

4. 재소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5. 재소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6. 재소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7. 재소자 및 위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경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4ㆍ12ㆍ31>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2. 경비교도의 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경비교도의 복무감독 및 징계

4. 경비교도의 후생ㆍ원호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교정시설의 경비 및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6. 교도소등의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사항

7. 교도소등의 보안장비에 관한 사항

⑩삭제 <1988ㆍ12ㆍ2>

⑪교정심의관은 교정행정 및 재소자의 수용관리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신설 1983ㆍ7ㆍ22>

⑫ 교화심의관은 재소자에 대한 교화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개정 1984ㆍ12ㆍ31>

[전문개정 1978ㆍ5ㆍ2][제10조에서 이동, 종전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81ㆍ1ㆍ9>]
제12조 (출입국관리국)

①출입국관리국에 입국심사과ㆍ체류심사과 및 기록관리과를 두고, 국장 밑에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을 둔다.<개정 1976ㆍ12ㆍ9, 1981ㆍ11ㆍ2>

②국장은 출입국관리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부이사관으로, 과장 및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은 출입국관리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1976ㆍ12ㆍ9, 1981ㆍ11ㆍ2, 1982ㆍ8ㆍ11, 1983ㆍ7ㆍ22>

③입국심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ㆍ11ㆍ2>

1. 출입국관리제도의 조사ㆍ연구

2. 출입국관리행정의 종합계획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ㆍ복무 및 감독

4. 외국인의 입국허가

5. 외국인의 상륙허가

6.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의 출입국사무

7.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출입국관리법상의 책임에 관한 사무

8. 내외국인의 출입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체류심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8ㆍ5ㆍ2, 1981ㆍ11ㆍ2>

1. 외국인의 거류 및 체류기간 연장

2. 외국인의 입국자격부여ㆍ변경 및 재입국허가

3. 외국인의 출국권고 및 강제퇴거

4. 출입국사범의 수사지휘

5.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령위반의 조사 및 수용명령

6. 입국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외국단체의 등록 및 활동상황의 조사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지문채취에 관한 사항

⑤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75ㆍ7ㆍ16, 1978ㆍ5ㆍ2, 1982ㆍ8ㆍ11>

1.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관리

2. 출입국에 관한 제 증명 발급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조회

4. 출입국관리의 전산업무

5. 출입국기록의 마이크로 필름화

⑥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은 투자외국인에 관련되 출입국관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1조에서 이동<1981ㆍ1ㆍ9>]
제13조

삭제 <1981·11·2>

부칙 <대통령령 제6570호, 1973. 3.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594호, 197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354호, 1974. 11.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로부터 20일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7697호, 1975. 7.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계획관 밑에 두는 서기관 1인에 대하여는 이 영 공포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에 한하여 별정직국가공무원(3급 갑류 상당)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8013호, 1976. 3.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법무부직제 개정) 법무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별표]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91”을 “총계 289”로, “2급 내지 5급 계 185”를 “2급 내지 4급 계 183”으로 하고, "서기관(재외공관주재원 2명 포함) 9“를 ”서기관 7"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8293호, 1976.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698호, 1977. 9.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000호, 1978.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166호, 1978. 9.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정원의 증원에 따른 잡급직원 정원의 감축을 위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잡급직원정원령(별표11) 경제기획원잡급직원정원표, (별표12) 총무처잡급직원정원표, (별표13) 과학기술처잡급직원정원표, (별표14) 국토통일원잡급직원정원표, (별표16)원호처잡급직원정원표, (별표19) 산림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22) 조달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23) 국세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25) 법무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26) 검찰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27) 국방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28) 병무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30) 농수산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31) 농촌진흥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36) 건설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37) 보건사회부잡급직원정원표, (별표40) 철도청잡급직원정원표, (별표41) 해운항만청잡급직원정원표 및 (별표43) 문화공보부잡급직원정원표 중 별지 잡급직원정원은 1978년 12월 31일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9271호, 1978.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513호, 1979. 6. 29.>

이 영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48호, 1980. 2. 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0160호, 1981.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잡급 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충원된 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잡급 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④(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영에 의하여 충원되는 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 각 기관에 재직중인 잡급 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⑤(신규 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잡급 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용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297호, 1981. 4.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로부터 30일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0526호, 1981. 11.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2급 또는 검사1인, 3급 또는 검사1인, 고용직2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행정직렬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직렬공무원정원 15인(5급4인, 6급7인, 7급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2년 9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전이라도 해당공무원의 전직등으로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범위안에서 감축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91호, 1982. 8.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6인(고용직)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179호, 1983. 7. 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검사정원 6인중 검사 3인(검사장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법령의 개정) 교도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중 “청송 제1보호감호소장·청송 제2보호감호소장”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청송교도소와 청송 제1보호감호소·청송 제2보호감호소”를 “청송교도소”로 한다.

[별표2]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8,076”을 “8,074”로, 일반직 계 “7,479”를 “7,477”로, 교정부이사관 “9”를 “7”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238호, 1983. 10.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92호, 198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정원2인(고용직)에 대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79호, 1986. 4.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978호, 1986. 10.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21호, 1986.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327호, 1987. 12.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341호, 1987. 12. 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53호, 1988. 12.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149호, 1990. 10.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정원3인(10등급 사무보조원)에 대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그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송무과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송무심의관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별표 ] 법무부공무원정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