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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백두대간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4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8
제1조 (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5., 2009. 6. 16.>

제2조 (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24. 6. 4.>

1. 한북정맥: 강원특별자치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2. 낙동정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의 매봉산에서 운주산, 엄광산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산줄기

3. 한남금북정맥: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의 속리산에서 보광산, 소속리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4. 한남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광교산, 가현산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5. 금북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백월산, 오서산을 거쳐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지령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6. 금남호남정맥: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의 영취산에서 장안산, 마이산을 거쳐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7. 금남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싸리재, 계룡산을 거쳐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의 부소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8. 호남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내장산, 무등산을 거쳐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9. 낙남정맥: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의 지리산에서 옥산, 불모산을 거쳐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의 분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본조신설 2020. 11. 24.]
제3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3.]
제4조

삭제  <2009. 6. 16.>

제5조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30., 2009. 6. 16., 2020. 11. 24., 2024. 4. 23.>

1.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진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나.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제목개정 2020. 11. 24.]
제6조

삭제  <2005. 11. 30.>

제7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30., 2009. 6. 16., 2017. 10. 17.>

1.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목적

2.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연월일

3.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하려는 지번ㆍ지목 및 지적

3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보호지역 및 구역을 명시한 도면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30., 2017. 10. 17.>

[제목개정 2005. 11. 30.]
제8조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7. 10. 15., 2009. 6. 16., 2009. 11. 2., 2010. 8. 17., 2014. 9. 11., 2020. 11. 24.>

1. 도로ㆍ철도ㆍ하천ㆍ궤도시설 또는 송전탑. 다만, 송전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작업장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은 송전탑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최소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

3. 국가통신시설

4.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6. 8. 4., 2009. 6. 16., 2010. 3. 9., 2014. 9. 11., 2019. 7. 2.>

1.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를 위한 시설

3.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보전ㆍ관리 또는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③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이란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7. 9. 10., 2014. 9. 11.>

1.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2. 개발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갱내채광

3.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석회석 노천채광

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8. 6. 20., 2009. 11. 26., 2014. 9. 11., 2015. 12. 22., 2022. 2. 15.>

1.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을 위한 시설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로서 부지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⑤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2020. 11. 24.>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⑥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1. 진입로

2. 현장사무소

3. 작업장

4.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 시설

5.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

[제목개정 2009. 6. 16.]
제9조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삭제  <2005. 11. 30.>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 2014. 9. 11.>

③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9. 6. 16., 2014. 9. 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林道)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나. 임산물을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ㆍ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④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13. 3. 23., 2014. 9. 11., 2018. 4. 17.>

⑤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 9. 11.>

1. 증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 개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⑥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 2014. 9. 11.>

1.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2.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3. 상하수도시설

⑦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광산개발이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회석의 노천 채광을 말하며, 해당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광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연장만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11. 30., 2014. 9. 11.>

1.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한 면적 이내일 것

2.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⑧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 시설”이란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 11. 30., 2009. 6. 16., 2014. 9. 11.>

⑨ 법 제7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그 중 제3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신설 2017. 10. 17.>

1.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2. 농장 조망시설 및 눈ㆍ비 대피시설

3.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간이매점 및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⑩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2017. 10. 17.>

⑪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2017. 10. 17.>

[제목개정 2009. 6. 16.]
제10조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중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한 시설의 설치.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사전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

3.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실행하는 환경보전사업 또는 산림사업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2. 산림ㆍ경관 및 야생동ㆍ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30., 2007. 10. 15., 2009. 12. 14., 2014. 9. 11., 2015. 6. 1.>

1. 사업계획서(시설설치의 목적,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1부

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발행위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개발행위 예정지 실측도 1부

④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협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모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 2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 10. 15., 2009. 6. 16.>

1.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등

2. 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등

3. 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등

4. 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읍ㆍ면ㆍ동에 위치하는 폐교재산

[본조신설 2005. 11. 30.][제목개정 2009. 6. 16., 2020. 11. 24.]
제10조의 3 (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0. 5. 4., 2014. 9. 11.>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본조신설 2005. 11. 30.][제목개정 2009. 6. 16.]
제11조

삭제  <2009. 6. 16.>

제11조의 2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시ㆍ군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비ㆍ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세부사업추진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1. 30.]
제11조의 3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0. 15., 2014. 9. 11.>

1.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2. 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5. 11. 30.]
제11조의 4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①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지원대상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 11. 15.>

[본조신설 2005. 11. 30.]
제11조의 5 (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11조의3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0. 5. 4., 2014. 9. 11.>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지급시기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⑦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 또는 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연도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연도의 경우에는 벌채허가ㆍ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할계산한다.

[본조신설 2005. 11. 30.]
제11조의 6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4. 9. 11.>

1.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2. 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3. 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 백두대간 생태교육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

[본조신설 2005. 11. 30.]
제12조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산림청장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물ㆍ장애물 제거 등 산림환경 정화활동

2. 산림환경 보호ㆍ관리에 관한 홍보활동

3.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4. 등산로, 입간판 등 산림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본조신설 2020. 11. 24.][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11. 24.>]
제13조 (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광역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역협의체: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나.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다.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2. 지역협의체: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소재지가 하나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나.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다.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광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④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된다.

⑤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 사업 대상지역의 지역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3.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 및 산림환경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시설의 설치 목적

3. 설치 대상 지역의 위치ㆍ면적

4. 설치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명세

6.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그 효과

7. 설치예정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천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본조신설 2020. 11. 24.]
제15조 (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3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제4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5호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5. 11. 30., 2006. 1. 26., 2007. 10. 15., 2009. 6. 16., 2020. 11. 24.>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심구역에서의 5천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2.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완충구역에서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3.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4. 제10조의3에 따른 토지등매수청구서의 접수와 매수대상 여부 등의 통보

5. 제11조의5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서로 연접한 지역에서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8. 17.>

1. 개발행위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행위의 총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나 핵심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8. 17., 2020. 11. 24.>

[제12조에서 이동 <2020. 11. 24.>]
부칙 <대통령령 제18618호, 2004. 12. 30.>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52호, 2005. 11. 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92호, 2006. 1.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⑬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56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⑥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22호, 2007. 10.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ㆍ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 제2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ㆍ지식경제부 제2차관ㆍ국토해양부 제1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으로 한다.

⑬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37호, 2009.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삭도(索道)ㆍ궤도(軌道)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⑫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⑳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46호, 2010. 8.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전탑의 작업장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송전탑의 설치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작업장의 설치면적 및 설치기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협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전협의를 하는 개발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㊿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96호, 2014. 9. 11.>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㉖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63호, 2017. 10. 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80호, 2020. 11. 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31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39호, 2024. 4. 23.>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㉓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⑬부터 ㊹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토지등 매수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