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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시행 1962.03.16.] [법률 제1032호 1962.03.16.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32호, 1962. 3. 16.>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이를 폐지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의 제한은 본법시행일부터 해제된다. 단, 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