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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10.04.] [대통령령 제33781호 2023.10.0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044-202-3397
제1조 (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7.]
제1조의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6. 6. 21.>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전문개정 2009. 7. 7.]
제2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8. 3. 6.>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전문개정 2009. 7. 7.][제목개정 2018. 3. 6.]
제3조

삭제  <2016. 6. 21.>

제4조

삭제  <2016. 6. 21.>

제5조

삭제  <2016. 6. 21.>

제6조

삭제  <2016. 6. 21.>

제7조

삭제  <2016. 6. 21.>

제8조

삭제  <2016. 6. 21.>

제9조

삭제  <2016. 6. 21.>

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8.>

[전문개정 2009. 7. 7.]
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2. 전문의료기술 인력의 순회파견

3. 모자보건 홍보사업의 지원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6. 통계자료의 집계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7. 7.]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0. 3. 15.>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7.]
제13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12. 29., 2015. 7. 24., 2016. 6. 21.>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7. 7.]
제14조

삭제  <2009. 7. 7.>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7.]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잠복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후조리업을 하는 기간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 번만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려는 사람: 신고 또는 근무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 1회 실시

2. 백일해(百日咳) 예방접종: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실시

⑤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 안과 질환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피부 질환 

⑥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⑦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1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0. 1. 14.]
제16조의 2

삭제  <2020. 1. 14.>

제17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6. 6. 7.]
제17조의 2

삭제  <2009. 7. 7.>

제17조의 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7. 7.]
제17조의 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삭제  <2021. 9. 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7. 7.]
제17조의 5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1. 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 법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책임보험 가입금액

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이용자가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 이용자 1명당 3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이용자가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②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가 치료 중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2.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받은 이용자가 후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5. 7. 24.]
제17조의 6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 6. 14.>

[본조신설 2016. 6. 21.]
제17조의 7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22. 6. 14.>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6. 21.]
제17조의 8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0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4.>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 밖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17조의 9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① 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14.>

1.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18조 (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7. 7.]
제18조의 2 (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3. 처분일, 처분기간

4.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9. 11.]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16. 12. 30., 2021. 12. 14., 2022. 6. 14.>

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의10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21에 따른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 밖에 산후조리업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21조

삭제  <1999. 5. 21.>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7. 7.]
부칙 <대통령령 제12046호, 198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내지 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본문ㆍ제2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4>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15호, 1999. 5.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2호, 2006. 6. 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㉖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18호, 2009. 7. 7.>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4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후조리원에 채용되어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39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일해 예방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29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복결핵 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95호,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을 “모자보건”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48호, 2018. 9. 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53호, 2020.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47호, 2021. 3. 23.>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제2호다목2)가) 중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⑨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11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95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81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책임보험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의2]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