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시체매장(화장)신고서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사태매장(화장) 신고서에 의한다.
②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개장신고서에 의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ㆍ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은 각각 해당신고서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설묘지(화장장ㆍ납골당)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하고자 하는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1.>
1. 사설묘지의 경우에는 실측도 및 구적표와 임야 대장등본
2.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경우에는 부지 및 건물의 도면
3. 삭제 <1981. 6. 1.>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의 구역 또는 사설화장장이나 사설납골당의 시설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변경후의 구역 또는 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1.>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폐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지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설묘지(화장장ㆍ납골당) 설치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설치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최고한도액은 매 년도 개시1월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①묘지(영 제5조제2항제1호의 나, 다, 라에 해당하는 사설묘지를 제외한다)의 관리인은 묘지(영 제5조제2항제1호의 나, 다, 라에 해당하는 사설묘지를 제외한다)의 소재지ㆍ면적 및 분묘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1.>
②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ㆍ부지면적 및 건물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화장부 또는 제8호서식에 의한 납골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묘지(영 제5조제2항제1호의 나, 다, 라에 해당하는 사설묘지를 제외한다)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장ㆍ화장 또는 납골을 수장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시체(사태)매장(화장ㆍ납골)증명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1.>
①묘지(영 제5조제2항제1호의 나, 다, 라에 해당하는 사설묘지를 제외한다),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 분기별로 매장, 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당해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ㆍ화장 또는 납골상황의 보고는 제10호서식에 의한 매장ㆍ화장ㆍ납골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81. 6. 1.>
①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치기간이 경과한 유골에 대하여는 이를 땅에 묻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심도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그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후 개장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적어도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그 개장의 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월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과 군사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을 1월로 할 수 있다.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영업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1.>
1. 영업소의 약도
2. 시설개요서
3. 기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반에 필요한 차량 및 부대장비와 이를 넣어둘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81. 6. 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 사설묘지의 구역변경 또는 사설 화장장ㆍ사설납골당의 사설변경허가나 시체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1.>
1. 사설묘지의 설치허가
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5만원
나.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종중, 문중 또는 가족의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2만원
다. 자연인이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천원
2. 사설묘지의 구역변경 허가는 제1호의 각목에 준한다.
3. 사설화장장의 설치허가 2만원
4. 사설화장장의 시설변경허가 5천원
5.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 2만원
6. 사설납골당의 시설변경허가 5천원
7. 시체운반업의 허가 5만원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