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삭제 <2019. 10. 8.>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8. 26., 2019. 10. 8., 2023. 9. 26.>
1. 현상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2. 삭제 <2015. 8. 26.>
3.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6., 2016. 6. 3., 2019. 10. 8., 2023. 9. 26.>
1. 현상보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참관조사 지역의 위치도ㆍ전경 사진과 참관조사 광경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ㆍ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나.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7.>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계획서(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를 말하며,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조사기관 의견서
3. 변경허가 신청 전까지 조사한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다)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7., 2019. 10. 8.>
1.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
2.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ㆍ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2.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3. 출토된 유구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조치 완료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사진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조사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사 요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1부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5.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0. 8.>
⑥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0. 8.>
⑦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8. 26., 2016. 9. 23.>
1. 제5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등: 2015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7. 6. 30.>
4. 제1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종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회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제2호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사기관에 소속된 조사 요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사 요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4 제1호 비고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