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인회계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에 관하여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1. 1999년 : 1998년에 지정된 구매대상물품수의 100분의 80이내
2. 2000년 : 1998년에 지정된 구매대상물품수의 100분의 60이내
3. 2001년 : 1998년에 지정된 구매대상물품수의 100분의 40이내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체결 또는 그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3. 기타 물품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염업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회원의 품위유지
공인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