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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시행 1999.02.05.] [법률 제5815호 1999.02.05. 일괄개정]
제1조 (변호사법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행정사법의 개정)

행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주세법의 개정)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관세사법의 개정)

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보험업법의 개정)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개정)

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축산법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수의사법의 개정)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에 관하여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1. 1999년 : 1998년에 지정된 구매대상물품수의 100분의 80이내

2. 2000년 : 1998년에 지정된 구매대상물품수의 100분의 60이내

3. 2001년 : 1998년에 지정된 구매대상물품수의 100분의 40이내

제12조 (대외무역법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체결 또는 그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3. 기타 물품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염업조합법의 개정)

염업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변리사법의 개정)

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건축사법의 개정)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해외건설촉진법의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회원의 품위유지

제18조 (공인노무사법의 개정)

공인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법률 제5815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