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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14.] [국가보훈부령 제32호 2024.08.14.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8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생활안정지원금), 044-202-5421, 541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9, 5655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보훈기록관리과-국내 정착 지원), 044-202-57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10.]
제2조 (등록신청)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1. 7. 23.>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의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양된 사람으로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건국훈장증ㆍ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1. 7. 23.>

1. 주민등록표 등본

2. 상훈수여증명서

[전문개정 2010. 6. 10.]
제3조 (신상 변동신고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5.>

1.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8.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9.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10.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 6. 29.]
제4조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23., 2023. 7. 26.>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7. 26.>

[전문개정 2010. 6. 10.]
제5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①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23., 2023. 7. 26.>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1. 7. 23., 2023. 7. 26.>

[전문개정 2010. 6. 10.]
제6조 (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29., 2021. 7. 23.>

[전문개정 2010. 6. 10.]
제7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23.>

[전문개정 2010. 6. 10.]
제8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26.>

1. 본인,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6.>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6.>

[본조신설 2016. 6. 29.][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6.29>]
제8조의 2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의2 및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26.]
제9조 (지정취업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10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23.>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23.>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3.>

[본조신설 2016. 6. 29.]
제10조의 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0. 21.][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1.10.21>]
제10조의 3 (묘지관리 비용의 신청)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묘지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23., 2021. 10. 21.>

1. 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의 경우: 묘지 벌초 전ㆍ후 사진 등 일상적인 관리를 실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의 경우: 묘지 보수 전ㆍ후 사진 등 보수를 실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3. 묘지 상석(床石)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의 경우: 상석ㆍ비석 등의 설치 전ㆍ후 사진,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자와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1.][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1. 10. 21.>]
제10조의 4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해야 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5.>

1. 해당 묘지의 소재지 및 현황

2. 해당 묘지의 관리 상태

3.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의 연락처

4. 해당 묘지에 대한 관리 계획

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묘지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7. 23.][제10조의3에서 이동 <2021. 10. 21.>]
제10조의 5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6.]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97. 10. 6., 2005. 2. 14.>

[제목개정 1997. 10. 6., 2005. 2. 14.][제8조에서 이동 <2016. 6. 29.>]
부칙 <총리령 제487호, 1995. 1.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부칙 <총리령 제656호, 1997. 10.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724호, 2001. 6. 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776호, 2005. 2.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14호, 2006.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30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60호, 2007. 9.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70호, 2008.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09호, 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총리령 제929호, 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111호, 2014.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27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89호, 2016.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총리령 제1407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8호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총리령 제1457호, 2018. 5. 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91호, 2020.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19호, 2021. 7. 23.>

이 규칙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45호, 2021. 10. 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1호, 2023.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및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16호, 2023.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32호, 2024.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지정취업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별지 제9호의2서식] 묘지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