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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시행 2003.07.01.] [대법원규칙 제1833호 2003.06.28. 타법폐지]
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실),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33호, 2003. 6.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