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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도시공원법시행령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시행 2003.01.0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등의 설치·관리인가신청)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2002. 12. 26.>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1993ㆍ12ㆍ27]
제3조 (권한의 대행)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의 인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27>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 및 공고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다른공작물의 관리비용부담에 관한 협의

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인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 (권한대행결과의 보고)

①공원관리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기관이나 협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협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과 다른 공작물의 명칭 및 위치

3. 협의내용과 그 공고연월일

②공원관리자가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대장의 작성연월일과 작성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대장의 보관방법 및 보관장소와 보관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③공원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도시공원대장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8조 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27, 2000. 6. 27.>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녹지에 대하여 법 제8조 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자 또는 녹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3ㆍ12ㆍ27]
제6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ㆍ9ㆍ15, 1993ㆍ12ㆍ27, 1997ㆍ12ㆍ27, 1999. 4. 9., 2000. 6. 27.>  <개정 1999. 4. 9.>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공동구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ㆍ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찰관파출소ㆍ초소ㆍ표지ㆍ등대의 설치

6. 삭제 <1990ㆍ9ㆍ15>

7. 방화용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8. 통신시설ㆍ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의2.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8의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8의4. 공원관리청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9의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0.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의 설치

1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11의2.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13.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②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3ㆍ12ㆍ27, 1997ㆍ12ㆍ27, 1999. 4. 9., 2000. 6. 27.>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7호ㆍ제8호의2ㆍ제8호의3 및 제9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4의2.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4의3.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5.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제7조 (점용허가의 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ㆍ9ㆍ15, 1993ㆍ12ㆍ27, 1997ㆍ12ㆍ27, 1999. 4. 9., 2000. 6. 27.>

1.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도괴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가.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2)지적법상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3) 삭제  <1999. 4. 9.>

(4)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마.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제곱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바. 삭제 <1990ㆍ9ㆍ15>

사. 제6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아. 제6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토지는 다음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일 것

(2)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ㆍ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자.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일 것

(2) 존속기간이 3월이하일 것

차. 제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할 것

(1)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증축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3)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보육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4) 증축후의 층수가 3층이내(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층이내)일 것

②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9., 2000. 6. 27.>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2.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6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제1항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전까지로 한다.

4.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제1항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법 제8조제4항 전단 및 법 제12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각각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건폐율이 100분의 20 이하인 2층 이하의 건축물과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9조 (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의 설치)

①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관리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이하 “특정원인자”라 한다)는 당해 녹지의 결정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한 자이어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특정원인자에게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하게할 때에는 미리 당해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 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할 녹지와 특정원인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할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녹지의 설치가 2이상의 특정원인자에게 관련될 때에는 그 특정원인자간의 협의한 바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특정원인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할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원인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1994. 12. 23., 2000. 6. 27., 2002. 12. 26.>

⑤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의 설치·관리비)

①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 및 관리의 비용은 당해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비ㆍ보상비ㆍ공사비 및 부대경비와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녹지관리청이 그 특정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ㆍ12ㆍ27>

③녹지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타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27, 1994ㆍ12ㆍ23, 1997ㆍ12ㆍ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녹지관리청 및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27, 1994ㆍ12ㆍ23>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특정원인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3>

제11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내에 거주하는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공원시설중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 및 관리시설등의 기반시설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5개이상의 유희시설 및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하되, 그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2. 12. 26.>

제12조 (비용보조)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와 공원시설인 도로ㆍ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필요한 비용중 공원시설인 도로 및 광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13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의 절차)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법령위반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1. 처분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처분에 부관을 붙인 때에는 그 내용

②삭제 <1993ㆍ12ㆍ27>

제14조 (공익상 필요한 처분의 절차)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1. 처분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처분에 부관을 붙인 때에는 그 내용

②삭제 <1993ㆍ12ㆍ27>

제15조 (재결신청)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시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16조

삭제  <1999. 4. 9.>

제17조

삭제  <1999. 4. 9.>

제18조

삭제 <1997·12·27>

부칙 <대통령령 제10038호, 1980. 10.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는 이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03호, 1990.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29호, 1993.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2>생략

<93>도시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내지 제6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제11조 및 제18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94>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54호, 1997.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44호, 1999. 4.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교용 시설의 증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3층이상의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 차목(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층수(설치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의 층수를 말한다)이하로 이를 증측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73호, 2000. 6. 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㉑생략

㉒도시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동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를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로, “동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를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로 한다.

제11조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㉓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