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인정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실무조정회의의 간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③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조정회의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영 제1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를 말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액을 다시 통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재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① 영 제1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말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조치기간 연장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①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
2.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
2.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서의 경우
가.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및 판권지)
나. 유료간행물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영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말한다.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④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도서관의 대표자 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공공도서관 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⑥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관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6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이하 “사서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영 별표 4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사서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①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서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재발급사유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 서약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금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즉시 해당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을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제45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서관법」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제3조제2호”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항제2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