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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한재보험공사법

[시행 1978.01.21.] [법률 제3043호 1977.12.31. 타법폐지]
대한재보험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중 대한재보험공사법의 폐지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16조제8항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대한재보험공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①대한재보험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재보험공사(이하 “재보험공사”라 한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②재보험공사는 정부소유주식을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되, 그 매입가격은 197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보험공사의 자산과 부채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한 순재산액에 따라 산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③재보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정부소유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자본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계상된 금액은 계상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상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정부소유주식의 매각대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귀속된 재산은 정부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손한 것으로 본다.

⑥재보험공사의 사장은 이 법 공포후 2월내에 주주총회를 집하여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와 주식회사의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재보험공사의 업무중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자산·부채는 공사에 승계한다.

⑧재보험공사는 제2항 내지 제7항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2주일내에 상법 제317조에 규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생략

제19조 (법령의 폐지)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과 대한재보험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