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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시행 2007.07.27.] [대통령령 제20204호 2007.07.27. 타법폐지]
행정자치부(의정팀), 02-2100-3137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04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의 폐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