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약칭: 미군공여재산법)
이 법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協定”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아메리카합중국(이하 “合衆國”이라 한다)의 군대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합중국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 및 당해 재산의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중국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기간중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①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이관(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개정 2009. 1. 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은 「국유재산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1976. 12. 31., 2009. 1. 30.>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대여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 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당해 재산의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전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원관리청의 장과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9. 1. 30.>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전환 또는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30.>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관리전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 30.>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관리환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㉔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