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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학학생정원령

[시행 1998.03.01.] [대통령령 제15665호 1998.02.24. 타법폐지]
대학학생정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65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대학원규정 제3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및 2. 생략

3. 대학학생정원령

4. 생략

제3조 내지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