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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

[시행 2014.08.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 2014.07.29. 타법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  2014.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