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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시행 1974.01.08.]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1974.01.08. 제정]
기타,
명 칭 소 재 관할
비상고등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비상보통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 3. 21.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1974. 1. 8.>

16.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