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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3호 2017.12.2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조 (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ㆍ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5ㆍ제121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ㆍ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게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선출

4.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2. 30.]
제3조 (설립비용)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4조 (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8.>

[전문개정 2009. 12. 30.]
제5조 (가입신청)

① 조합원ㆍ준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해당 조합장, 대표이사, 품목조합연합회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17. 12. 28.>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2. 가구원(家口員) 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出資座數)

4. 경작면적 및 주(主)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품목 또는 업종을 말한다)

5. 농업종사일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조합에의 가입 여부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성실 이용 준수서약

③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이 항에서 “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

2. 정관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면

4. 가입을 의결한 해당 법인의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5. 대차대조표

[전문개정 2009. 12. 30.]
제6조 (의결의 취소 청구 등)

법 제33조(법 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明記)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5.>

[전문개정 2009. 12. 30.]
제7조 (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해산 및 합병으로 한정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5.>

[전문개정 2009. 12. 30.]
제8조 (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2., 2013. 3. 23., 2015. 6. 25., 2017. 7. 12.>

1. 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2.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이 경우 전무이사는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법 제161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전문개정 2009. 12. 30.]
제8조의 2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① 법 제50조제4항 각 호(법 제107조 및 법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2. 27.>

②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2.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ㆍ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 3. 2.]
제8조의 3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조합의 이사회 및 감사(監事)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나.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2.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전문개정 2009. 12. 30.]
제8조의 4

삭제  <2012. 3. 2.>

제9조 (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2.>

[본조신설 2012. 3. 2.]
제9조의 2 (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4항에 따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법 제161조의11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2.>

[본조신설 2012. 3. 2.]
제9조의 3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5.]
제10조 (조합원의 검사 청구)

① 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중앙회장이 제2항에 따라 조합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0.]
제11조 (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법 제176조에 따른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포상금 비용은 해당 조합 및 중앙회가 각각 부담하되, 중앙회는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포상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포상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3. 2.]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12. 28.>

2. 제5조에 따른 조합등 및 중앙회의 가입신청 방법: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17. 12. 28.>

4. 제8조의3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17. 12. 28.>

[본조신설 2015. 2. 27.]
부칙 <농림부령 제1360호, 2000. 3.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2.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3.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 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별표 1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④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⑤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금융기관)의 대상자의 범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부령 제1380호, 2001.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97호, 2005. 6. 29.>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⑰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7호, 2009.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2호, 2012.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3호, 제9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 2015.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귀표등의 관리 등란 다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6호, 2015.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 2017.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 중 “품목조합연합회”를 “품목조합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③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④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원업체 또는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3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업체가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⑦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회장은“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으로 한다.

⑧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3호, 2017.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의2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