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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시행 2000.01.01.] [대통령령 제16647호 1999.12.28. 타법폐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47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 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